검찰, '故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5년 만에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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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소환조사
국민의힘 정진석 국회부의장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혁수)는 1일 정 부의장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와 부인 권양숙 여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정 부의장은 2017년 9월 페이스북에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두고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씨와 아들이 박연차씨에게서 수백만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을 하고, 그날 혼자 남은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같은달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 등 유족은 정 부의장을 사자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검찰은 이후 2018년 12월 정 부의장을 처음으로 서면조사했다. 2020년 1월에는 소환조사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혁수)는 1일 정 부의장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와 부인 권양숙 여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정 부의장은 2017년 9월 페이스북에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두고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씨와 아들이 박연차씨에게서 수백만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을 하고, 그날 혼자 남은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같은달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 등 유족은 정 부의장을 사자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검찰은 이후 2018년 12월 정 부의장을 처음으로 서면조사했다. 2020년 1월에는 소환조사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