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국회부의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정진석 국회부의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정진석 국회부의장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혁수)는 1일 정 부의장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와 부인 권양숙 여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정 부의장은 2017년 9월 페이스북에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두고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씨와 아들이 박연차씨에게서 수백만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을 하고, 그날 혼자 남은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같은달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 등 유족은 정 부의장을 사자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검찰은 이후 2018년 12월 정 부의장을 처음으로 서면조사했다. 2020년 1월에는 소환조사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