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오늘 상임전국위…'새 비대위' 위한 당헌 개정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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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에 '비상상황' 구체적으로 명시
국민의힘은 2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위한 당헌 개정 작업에 나선다.
이날 상임전국위에서는 비대위 전환을 위한 '비상상황'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당헌을 심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의원총회를 열어 상임전국위에 올릴 당헌 96조 1항 개정안을 추인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당의 비상상황 요건을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사퇴'로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당헌은 당의 비대위 전환 요건을 '당 대표의 궐위 또는 최고위원회의 기능상실 등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원이 "비상 상황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이준석 전 대표의 비대위 전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만큼, 당헌 개정을 통해 법원이 지적한 하자를 '치유'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상임전국위에 이어 오는 5일 전국위원회를 개최해 개정안을 의결하는데 이어 8일 새 비대위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이준석 전 대표 측은 당헌 개정 추진에 반발하며 5일 열리는 전국위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전날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연합뉴스
이날 상임전국위에서는 비대위 전환을 위한 '비상상황'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당헌을 심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의원총회를 열어 상임전국위에 올릴 당헌 96조 1항 개정안을 추인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당의 비상상황 요건을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사퇴'로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당헌은 당의 비대위 전환 요건을 '당 대표의 궐위 또는 최고위원회의 기능상실 등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원이 "비상 상황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이준석 전 대표의 비대위 전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만큼, 당헌 개정을 통해 법원이 지적한 하자를 '치유'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상임전국위에 이어 오는 5일 전국위원회를 개최해 개정안을 의결하는데 이어 8일 새 비대위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이준석 전 대표 측은 당헌 개정 추진에 반발하며 5일 열리는 전국위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전날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