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가린 계곡살인 피의자 이은해. / 사진=연합뉴스
얼굴 가린 계곡살인 피의자 이은해. / 사진=연합뉴스
'계곡 살인사건' 피고인 이은해 씨(31)가 피해자인 윤모 씨(사망 당시 39세) 신용카드로 한 달 택시비만 200만원을 사용한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 1일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는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 씨와 공범인 내연남 조현수 씨(30) 1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피해자 윤 씨가 유일하게 자신의 힘든 상황을 모두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진 윤 씨의 고등학교 친구 A 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그는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미국에서 일시 귀국했다.

A 씨는 "이은해가 윤 씨의 신용카드로 한 달 택시비만 200만원을 결제했다"며 "카드 대금 문제로 윤 씨가 힘들어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결국 윤 씨가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를 이 씨에게 이용하도록 했다"며 "그나마 택시비가 절감됐다고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반대신문 과정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은 "200만원의 카드 대금을 다 교통비로만 쓴 것이 맞느냐"고 되물었고, A 씨는 "맞다"고 답했다.

이어 "윤 씨가 경제적으로 힘들어 이은해에게 빌려줄 돈이 없자 이 씨의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마담'으로부터 1000만원의 사채를 빌렸다"면서 "사채 이자만 하루 100만원이라더라"고 폭로했다.

그러자 피고인 측 변호인은 또 의아해하며 "원금 1000만원에 하루 이자 100만원은 말이 안 된다"고 의문을 제기했으나, A 씨는 "말이 안 되지만 윤 씨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검찰은 A 씨에게 "피해자가 사망하기 10일 전, 2000만원을 줄 테니 이 씨와 헤어지라 말한 것이 사실이냐"고 물었다.

이에 A 씨는 "윤 씨가 너무 힘들어했고, 그 상황을 제가 잘 알고 있었기에 이 씨와 헤어질 생각이 있으면 조금이나마 돕겠다고 했다"면서 "피해자가 먼저 돈을 빌려달라 한 것도 아니고, 이 씨와 헤어지면 힘든 상황이 조금 편해지도록 제가 먼저 돕고 싶었다"고 전했다.

이 씨와 조 씨의 다음 공판은 22일 오전 10시에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 씨 등은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윤 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윤 씨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