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모든 내·외국인 대상 입국전 코로나19 검사 폐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의무는 유지
오는 3일부터 항공이나 선박으로 국내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입국 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가 폐지된다.
정부는 모든 입국자에게 적용해오던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를 3일 0시부터 없앤다고 2일 밝혔다. 이 조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력이나 출발 국가와 관계없이 적용한다.
현재 국내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나 24시간 이내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입국 후에는 1일 이내 PCR 검사를 추가로 해야 한다.
3일부터 입국 전 검사 의무는 사라지지만 입국 후 검사는 유지된다. 입국 후 검사는 PCR 검사로만 가능하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인정되지 않는다.
입국 후 검사를 유지하는 이유에 대해 방역당국은 해외 유행 변이를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지난달 31일 브리핑에서 "해외에서도 코로나 유행 규모가 감소하는 추세이고 국내 유행도 9주 만에 감소가 확인됐다"며 "전 세계적으로 음성 확인서 제출을 중단하는 흐름에 맞춘 것"이라고 말했다.
백 청장은 해외에서 치명률이 높은 우려 변이가 발생하는 등 상황이 변하는 경우에는 사전 PCR 검사를 재도입하는 등 입국 관리를 신속하게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정부는 모든 입국자에게 적용해오던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를 3일 0시부터 없앤다고 2일 밝혔다. 이 조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력이나 출발 국가와 관계없이 적용한다.
현재 국내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나 24시간 이내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입국 후에는 1일 이내 PCR 검사를 추가로 해야 한다.
3일부터 입국 전 검사 의무는 사라지지만 입국 후 검사는 유지된다. 입국 후 검사는 PCR 검사로만 가능하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인정되지 않는다.
입국 후 검사를 유지하는 이유에 대해 방역당국은 해외 유행 변이를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지난달 31일 브리핑에서 "해외에서도 코로나 유행 규모가 감소하는 추세이고 국내 유행도 9주 만에 감소가 확인됐다"며 "전 세계적으로 음성 확인서 제출을 중단하는 흐름에 맞춘 것"이라고 말했다.
백 청장은 해외에서 치명률이 높은 우려 변이가 발생하는 등 상황이 변하는 경우에는 사전 PCR 검사를 재도입하는 등 입국 관리를 신속하게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