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월급 500만원 셀프 인상하려다 딱 걸렸다…'얼빠진 스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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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급여 담당자 해고

2일 STEPI 징계의결서 등에 따르면 재무회계팀 소속 선임행정원 정모 씨는 지난 6월 성실의무 위반(공문서 위변조, 허위전산입력, 예산회계 비위) 등의 이유로 해임됐다.
지난 1월 20일 정 씨는 STEPI 전체 직원 174명의 급여 지급 결재를 올리며 자신의 기본급을 166만원에서 376만원으로, 연구활동비를 111만원에서 251만원으로, 성과 연봉을 103만원에서 253만원으로 올려 도합 919만원의 급여 지급 신청 결재(사진)를 올렸다.
![[단독] 월급 500만원 셀프 인상하려다 딱 걸렸다…'얼빠진 스테피'](https://img.hankyung.com/photo/202209/01.31098091.1.jpg)
이후 경영지원실에서 1월 전 직원 급여 지급 신청 내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정 씨의 급여만 비정상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하고 결재가 반려돼 급여 지급은 이뤄지지 않았다.
또 STEPI에서는 조모 선임연구위원과 정 모 연구원이 2015년 4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연구 용역을 사적으로 수행하며 인건비 5549만원을 수령하는 건 등이 발각 돼 정직 2개월 및 견책 처분을 받기도 했다.
또 김모 연구위원은 2017년 1월 동료 연구원의 치마를 들여다보는 시늉을 하며 성희롱한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김진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