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한 달여 만에 2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도' 조세형(84)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좀도둑 전락한 '대도' 조세형, 절도죄로 징역 2년…출소 후 재범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조씨와 공범 A씨에게 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0차례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절도 습벽을 버리지 못한 채 누범 기간 다시 야간에 주거지를 침입해 금품을 훔쳐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공범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올해 1월 말 교도소 동기인 A씨와 함께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고급 전원주택에 몰래 들어가 2천7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2019년 절도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지난해 12월 출소한 조씨는 불과 한 달여 만에 재차 남의 물건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1970∼1980년대 사회 고위층을 상대로 전대미문의 절도 행각을 벌여 '대도'라는 별명을 얻었으며, 훔친 돈 일부를 가난한 사람을 위해 쓴다는 등 나름의 원칙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적'으로 미화되기도 했다.

그는 1982년 구속돼 15년 수감생활을 하다 출소한 뒤 선교활동을 하며 새 삶을 사는 듯했으나, 2001년 일본 도쿄에서 빈집을 털다 붙잡힌 것을 시작으로 다시 범죄의 길로 빠져들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