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 상임전국위원회에서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김병언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 상임전국위원회에서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김병언 기자
국민의힘이 2일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위한 첫 단추인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상임전국위를 열고 당헌 개정안 및 전국위 소집 안건을 의결했다. 재적 55명 중 36명이 참석한 가운데 표결에 참여한 32명 전원이 찬성했다. 권성동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는 5일 전국위원회에서 당헌 개정안을 의결하면 곧바로 새 비대위원장을 지명할 예정이다. 이후 비대위원 구성까지 완료해 추석 연휴 전날인 8일 비대위를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 핵심은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이 사퇴할 경우 비상상황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비대위 전환 요건을 명시한 당헌 96조 1항이 모호하게 규정된 탓에 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 비상상황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정해 새로운 비대위를 꾸리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전 대표가 법원에 전국위 개최 금지를 요구하는 3차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새 비대위가 출범과 동시에 좌초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전 대표 측은 새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에 대해서도 4차 가처분 신청을 낸다는 방침이다. 법원은 3차 가처분 신청을 비롯해 이 전 대표가 최근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과 국민의힘이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낸 가처분 이의 신청을 14일 일괄 심문하기로 했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