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7개국(G7) 재무장관들이 러시아산 석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이날 이들이 G7 재무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러시아산 석유에 대한 추기 가격 상한선은 기술적인 투입 범위를 기반으로 하고, 가격 수준은 필요에 따라 재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성명에서 이들은 "우리는 유럽연합(EU)의 6차 대러 제재 패키지 내 타임라인에 따라 이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가격 상한제 시행 합의는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을 통제하겠다는 구상으로, 상한을 지킨 경우에만 원유 수송에 필요한 보험을 제공하도록 하는 장치 등을 통해 러시아가 원유로 얻는 수익을 제한하고, 고물가에도 대응하겠다는 복안이다.

G7 재무장관들의 이 같은 조치에 러시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앞서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그런 움직임은 석유 시장에 심각한 불안정을 야기할 것"이라면서 "가격 상한제를 적용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석유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