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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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한 복권을 자신의 손 위에 건네주지 않고 계산대 위에 올려뒀다는 이유로 20대 점원을 폭행한 8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판사 전범식)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83)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11일 서울 강서구의 한 편의점에서 점원 B씨(25)가 자신이 구입한 복권을 손이 아닌 계산대에 올려놨다는 이유로 B씨의 뺨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가슴과 이마 부위를 여러 차례 밀친 것으로도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