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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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노모에게 주먹을 휘둘러 존속상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50대 남성이 누범기간 중 또 다른 폭행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이지수 판사)은 존속상해와 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일 오후 8시께 횡성군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 B씨(72·여)가 자신을 나무란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8일간 치료를 해야 하는 상처를 입었고, A씨는 존속상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A씨는 지난 3월17일 오전 7시50분께 원주의 한 병원에서 보안요원 C씨(26)가 병원 출입을 막았다는 이유로 C씨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했고, 폭행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됐다.

재판부는 "고령의 노모를 때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도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 "존속상해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또 폭행죄를 저지르는 등 누범기간 중 이뤄진 범행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