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후보자, 서면 답변서 "증거·법리 따라 공정하게 수사"
'수사정보 유출' 논란엔 "수사대상 판사 재판 배제 위해 제한적 통보"
검찰총장 청문회 D-1…이재명·文정부 수사 두고 공방 예상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된 이원석(사법연수원 27기)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5일 열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소환과 탈원전 정책·북송 사건 등 문재인 정권 관련 검찰 수사,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수사 당시의 '수사정보 유출' 논란 등을 놓고 공세를 예고하고 있어 충돌이 예상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하루 앞으로 다가온 청문회 준비가 한창이다.

이 후보자와 인사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들은 쟁점 사안들의 내용과 답변을 논의하고 있다.

청문회에선 대장동·백현동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김혜경씨 법인카드 의혹 등 이 대표를 둘러싼 검찰 수사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검찰이 오는 6일 이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한 상황이라 일련의 상황을 둘러싼 민주당의 '정치 탄압' 비판이 거셀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이 대표 측에 서면질의서를 보냈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공소시효가 이달 9일로 임박해 불가피하게 출석을 요구했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자 역시 먼저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이 대표 관련 의혹 수사와 관련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나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등 최근의 검찰 수사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보복 수사'라는 입장이라 역시 청문회 쟁점이 될 전망이다.

청문회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현 정부 수사가 미진하다는 비판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서면 답변에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돼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받지 못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해 답변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검찰총장 청문회 D-1…이재명·文정부 수사 두고 공방 예상
이른바 '수사정보 유출' 논란에 대한 지적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사법행정권 남용'(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됐다가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신광렬 전 부장판사 등의 판결문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16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정운호 게이트' 수사를 담당하며 김현보 당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에게 영장 청구 예정 사실과 법관 비위 관련 정보 등을 여러 차례 전달했다.

김 감사관은 이렇게 얻은 정보를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했다.

이 후보자는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이 나오자 "헌법상 신분 보장이 되는 법관에 대한 수사가 진행돼 관련 법상 소속기관 통보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법원행정처의 감사·징계 담당자에게 비위 법관의 재판 직무 배제 등 인사조치와 감사·징계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에 한정해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수사 책임자로서 까다로운 판사 사건 수사를 일부러 망칠 이유가 없으며, 기소한 판사는 1심에서 징역 7년 형을 선고받는 등 '성공한 수사'였다고도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날 청문회가 민주당의 비상 의원총회와 맞물려 파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소환과 관련해 비상의원총회를 열어 검찰 수사를 규탄하는 한편 이 대표의 출석 여부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