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가운데 40%는 보복성 조치를 당했다는 통계 결과가 나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가운데 40%는 보복성 조치를 당했다는 통계 결과가 나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10명 중 4명은 신고를 이유로 보복을 당했다는 통계 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접수된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제보 총 1442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제보의 59.2%(854건)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했고, 회사나 관계 기관에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했다는 사례는 331건이었다.

신고자 가운데 75.2%(249건)는 사실 조사 등 회사의 조치 의무 위반을 겪었다고 답했다. 신고를 이유로 보복성 조치를 당한 경우도 40.2%(133건)에 달했다.

직장갑질119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퇴사한 후에도 회사나 고용노동부(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다. 피해 사실이 재직 중일 때 벌어졌다면 회사가 반드시 조사하고 조치를 해야 한다.

피해자가 퇴사했기 때문에 피해자 보호조치는 필요하지 않지만 괴롭힘이 인정됐다면 가해자를 징계해야 한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익명으로 신고해도 회사는 지체 없이 조사에 나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치해야 한다.

직장갑질119는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서는 사건의 이해관계자는 배제하고 최소 2인 이상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며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추천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