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활용이 어려운 페트병이나 유리병, 종이팩에 분담금을 더 매기기로 했다.

환경부는 4일 재활용 용이성 등급과 연계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5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EPR은 금속 스프링이 들어간 페트병, 알루미늄이 부착된 종이팩, 색상 과실주·위스키 유리병 등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에 자원재활용법상 분담금 20%를 할증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할증은 작년 수입·출고된 제품부터 적용된다. 환경부는 2021년 기준 약 9만9000t이 분담금 할증 대상으로 분류됐다고 설명했다. 할증 대상에 포함된 포장재 제조·수입업자 1056곳에 총 17억9000만원(한 곳당 평균 170만원)이 추가로 부과된다.

할증으로 늘어난 분담금은 ‘재활용 최우수’ 등급을 받은 페트병에 대한 분담금 50% 지원,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연구개발(R&D) 등에 활용된다.

재활용 분담금은 ‘재활용 의무 생산자’가 그 의무를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위탁할 때 조합에 내는 돈이다. 제조·수입기업에 포장재·제품 폐기물을 회수·재활용하도록 의무가 부여된 제품은 자원재활용법상 14종(포장재 4종·제품 10종)과 자원순환법상 49종(전자제품 등)이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