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15억 넘는 아파트 '주담대 금지' 폐지키로
LTV제도 개편·조정대상지역 추가해제도 추진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은 추석 연휴 직후에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는 가장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꼽힌다. 당시 과열된 부동산 투자심리를 억누르겠다는 취지로 도입했지만, 결과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못 잡고 중산층의 ‘주거 사다리’만 없애는 결과를 초래했다. 대출 없이 15억원이 넘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현금 부자’에게만 서울 강남 등지의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권리를 준 꼴이 됐다. 재산권 침해 논란으로 인해 이 제도의 위헌소송도 진행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LTV 상한을 지역과 집값에 관계없이 70%를 적용하는 공약을 내놨다. 이 공약이 실현되면 15억원 대출 제한도 함께 풀리지만, 정부는 지난 6월 경제정책방향에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한해 LTV 80%를 일괄 적용하는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데 그쳤다. 부동산 경기 과열 우려로 다른 주택 구입자는 대출 제한을 아직 유지하고 있다.
부동산시장 침체가 심화하고 기준금리가 연이어 인상되면서 방침을 바꿨다. 15억원 대출 제한을 풀어도 부동산 투기심리 과열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아지자 기재부를 중심으로 비상식적인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정부 내 목소리가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도병욱/박상용/김은정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