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허위 경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허위 경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기재 의혹 사건을 이번 주 불송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사기와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발당한 김 여사를 불송치하기로 하고 이번 주 불송치 결정서를 고발인들에게 보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무방해, 사문서위조는 공소시효 7년이 지나 공소권이 없고, 사기 혐의 또한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신분이던 작년 10월부터 정치권과 언론 보도를 통해 허위 경력 기재 의혹에 휩싸였다. 2001∼2014년 한림성심대, 서일대, 수원여대, 안양대, 국민대에 강사나 겸임교원으로 지원하면서 입상 기록을 비롯해 프로젝트 참여, 근무 이력,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이력서와 경력증명서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김 여사를 사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김 여사는 같은 달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경력들이 허위로 기재된 것은 아니고, 재직증명서도 위조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 등 총 6명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지난달 25일 불송치 결정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대선후보 시절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부분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는 허위 경력이 아니다’라고 주장해 고발당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김 여사 이력의 위조를 확인할 객관적 증거 확인이 안 된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김 여사가 선대위 자료에서 '일부 과장된 표현은 있었으나 허위는 아니다'라고 해명한 데 대해선 "'오기'와 '부정확한 기재' 등의 표현을 사용해 해명했다"며 "해명을 위한 표현만으로 허위 사실 공표를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