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과 사진은 무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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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토랑이나 술집 등에서 직원이 신체를 많이 드러내는 미니스커트 같은 옷을 입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멕시코에서 발의됐다.

4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엘우니베르살에 따르면 멕시코 정당 '시민운동' 소속 후안 세파다 상원 의원은 최근 '여성에 대한 폭력 없는 삶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식당 등 일반 대중을 상대하는 공간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에게 미니스커트 또는 목라인이 깊게 파인 상의 같은 복장을 착용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세페다 의원은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 특히 여성에 대한 고정 관념과 성폭력을 재생산하는 모든 행위를 노동 폭력으로 간주해야 한다"며 해당 개정안의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기존 '여성에 대한 폭력 없는 삶 보장을 위한 법률'에는 부당한 업무 배제, 위협, 협박, 모욕, 착취, 정해진 모유 수유 기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차별 등을 노동폭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세파다 의원은 여기에 의복에 대한 금지 규정도 추가하자는 말이다.

세파다 의원은 "여종업원이 짧은 치마를 입는 이런 상황은 심지어 권장되기까지 한다"며 "이는 여러 유형의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 개정안은 현재 상원 성평등 및 입법 연구를 위한 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필요한 법이다"라는 주장이 나오는 반면, 다른 한 편에서는 "과도한 규제다. 치안이나 더 신경 써야한다" 등 의견이 나온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