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중 대출만기·카드·공과금 납부, 9월13일로 자동 연기"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대출 만기일이나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이 도래할 경우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연휴 이후인 오는 13일로 자동 연장된다. 반면 연휴 중에 주택연금이나 예금 지급일이 있는 경우엔 연휴 직전인 오는 8일에 관련 자금을 미리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추석 연휴 금융이용 관련 민생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은행이나 보험, 신용카드, 저축은행 등 금융사의 대출 만기일이나 카드대금 납부일, 보험료·통신료 등의 자동납부일이 추석 연휴(9~12일)에 다가올 경우, 연체이장 없이 만기가 오는 13일로 자동 연장된다.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 싶다면 금융사와 협의를 통해 오는 8일에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지 않고 대출을 갚을 수 있다.

‘내는 돈’이 아니라 ‘받는 돈’ 관련 절차는 더 빨리 이뤄진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연휴 중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오는 8일에 주택연금을 미리 지급하기로 했다. 연휴 기간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사 예금은 오는 13일에 연휴 이자분까지 포함해 찾을 수 있는데, 상품에 따라 고객 요청시 8일에 미리 받을 수도 있다.

주식의 경우 연휴 중 매도대금 지급일(9일, 12일)이 있는 경우, 연휴 직후인 13~14일로 지급이 순연된다. 예를 들어 9월7일에 주식매도를 했다면 대금 수령일이 9일에서 13일로 늦춰지는 식이다.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 금 등을 8일에 매도한 경우, 매매대금은 당일 수령이 가능하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중소기업의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21조원 규모의 특별 자금대출 및 보증을 제공하며 연휴기간 자금지원을 강화한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당 최대 3억원의 운전자금을, 산업은행은 총 2조1000억원 규모의 운전자금을 신규 공급·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도 총 7조8000억원(신규 1조8000억원+연장 6조원)의 보증을 지원한다.

오는 27일까지 이번 정책금융기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신용카드사들은 연매출이 5억~30억원인 총 40만곳의 중소 가맹점한테 별도 신청 없이도 추석 연휴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을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다. 9월 6일 발생한 결제분에 대한 지급을 기존 13일에서 8일로 당기는 등 최대 5일 먼저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하남드림휴게소(중부고속도로)와 정읍휴게소(호남고속도로) 등 고속도로 휴게소 4곳에는 은행 이동점포(입출금, 신권 교환 등)가 운영된다. 공항·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에도 12개 탄력점포(환전, 송금 등)를 운영해 긴급한 금융거래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