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 허경영 왔는데…" CCTV에 '노마스크' 딱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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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편의점에 '노마스크'로 등장
계산대에서 삼각김밥과 우유 등 계산
방역지침에 따라 과태료 10만원 부과 대상
계산대에서 삼각김밥과 우유 등 계산
방역지침에 따라 과태료 10만원 부과 대상
국가혁명당 전 대선후보를 지냈던 허경영 씨가 편의점에 '노마스크'로 등장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A 씨는 지난달 3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어제 일하다 허경영 왔는데 신기했다"며 매장 내 CCTV 화면을 갈무리해 공개했다.
CCTV 화면 속 허 씨는 편의점 계산대에서 삼각김밥과 우유 등을 계산하기 위해 현금을 내밀고 있는 모습이다.
이날 허 씨는 정장에 빨간색 넥타이를 매는 등 평소 자주 입는 복장 차림으로 편의점을 방문했다.
해당 사진이 공개된 직후 네티즌들은 "아직 실내 마스크 해제가 되지 않았음에도 허 씨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들어왔다"며 비난했다.
정부의 코로나 방역지침에 따르면 실내에서는 예외 없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A 씨는 지난달 3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어제 일하다 허경영 왔는데 신기했다"며 매장 내 CCTV 화면을 갈무리해 공개했다.
CCTV 화면 속 허 씨는 편의점 계산대에서 삼각김밥과 우유 등을 계산하기 위해 현금을 내밀고 있는 모습이다.
이날 허 씨는 정장에 빨간색 넥타이를 매는 등 평소 자주 입는 복장 차림으로 편의점을 방문했다.
해당 사진이 공개된 직후 네티즌들은 "아직 실내 마스크 해제가 되지 않았음에도 허 씨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들어왔다"며 비난했다.
정부의 코로나 방역지침에 따르면 실내에서는 예외 없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