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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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자가 해외에서 국내로 들여오는 휴대품의 기본면세 한도가 6일부터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인상된다. 기본면세 한도와는 별개로 적용되는 술에 대한 면세 한도는 '1병 1L 이하'에서 '2병 합산 2L 이하'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6일 0시부터 시행된다고 5일 발표했다. 여행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관광산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여행자의 휴대품에 적용되는 면세 한도는 크게 '기본면세한도'와 '별도면세한도'로 나뉜다. 기본면세한도는 별도면세한도 대상 제품(술, 담배, 향수)을 제외한 모든 휴대품에 적용되는 금액으로, 지금까지는 600달러가 적용됐지만 6일 이후로는 800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여행을 위해 한국에서 싸들고 출국한 짐을 제외하고 해외에서 구매한 제품의 가치가 800달러 이하인 경우엔 관세가 붙지 않는다는 의미다.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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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면세한도는 기본면세한도에 더해 추가적으로 면세 혜택을 주는 제도로 술과 담배, 향수 등 3개 제품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한도에 변화가 생기는 제품은 술이다. 그동안엔 400달러 이하이면서 1L 이하인 술 한 병에 대해서만 별도면세한도 제도가 적용됐는데, 앞으로는 두 병까지 무관세 반입이 가능하다. 다만 술 두 병의 가격이 총 400달러를 넘겨선 안 되고, 두 병의 술을 모두 합한 양이 2L를 초과해서도 안 된다.

담배의 별도면세 한도는 200개비(10갑)로 동일하다. 향수에 적용되는 별도면세한도도 60ml로 유지된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