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고발했지만…尹 퇴임 후에야 수사 가능,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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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에 발생한 선거법 위반 사범의 공소시효는 이달 9일까지다. 대선이 치러진 3월 9일로부터 단기 시효 6개월이 되는 날이다.
윤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불소추 특권을 갖고 있어 이 단기시효 적용을 받지 않는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는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을 곧 공소시효 중지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 1995년 헌재는 결정문에서 "헌법 제84조에는 대통령의 재직 중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고 명백히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은 바로 공소 시효 진행의 소극적 사유가 되는 국가의 소추권 행사의 법률상 장애 사유에 해당하므로 대통령의 재직 중에는 공소시효 진행이 당연히 정지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퇴임한 후 언제까지 공소시효가 유지되는지에 대해선 의견이 나뉜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공식 취임한 5월 10일이 기준점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날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끝나는 9월 9일까지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보고, 퇴임일 이후에 그 기간(123일)만큼 시효가 유지된다고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민주당도 이와 같은 의견이다. 당선일인 3월 10일부터 공소시효가 중지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시선도 있다. 검찰은 구체적인 판례가 없는 만큼 고발 취지 등을 검토한 후 시효 문제를 판단해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