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 등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 등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5일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현직 대통령이 갖는 '불소추 특권'으로 윤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뒤에나 실제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에 발생한 선거법 위반 사범의 공소시효는 이달 9일까지다. 대선이 치러진 3월 9일로부터 단기 시효 6개월이 되는 날이다.

윤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불소추 특권을 갖고 있어 이 단기시효 적용을 받지 않는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는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을 곧 공소시효 중지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 1995년 헌재는 결정문에서 "헌법 제84조에는 대통령의 재직 중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고 명백히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은 바로 공소 시효 진행의 소극적 사유가 되는 국가의 소추권 행사의 법률상 장애 사유에 해당하므로 대통령의 재직 중에는 공소시효 진행이 당연히 정지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퇴임한 후 언제까지 공소시효가 유지되는지에 대해선 의견이 나뉜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공식 취임한 5월 10일이 기준점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날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끝나는 9월 9일까지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보고, 퇴임일 이후에 그 기간(123일)만큼 시효가 유지된다고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민주당도 이와 같은 의견이다. 당선일인 3월 10일부터 공소시효가 중지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시선도 있다. 검찰은 구체적인 판례가 없는 만큼 고발 취지 등을 검토한 후 시효 문제를 판단해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