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에 전 부치지 마세요…예의가 아니랍니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추석 차례상에 기름에 튀기거나 지진 음식을 올릴 필요가 없다는 해석이 나왔다. 기본 음식은 송편 등 9가지면 충분하다고 했다.
성균관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차례상 표준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기름에 튀기거나 지진 음식은 차례상에 올릴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명절 음식 준비 중 가장 시간을 많이 들였던 '전 부치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오히려 전을 올리는 것이 예법에 어긋난다는 기록도 있다. 사계 김장생 선생의 ‘사계전서’ 제 41권 의례문해에 따르면 밀과나 유병 등 기름진 음식을 써서 제사를 지내는 것은 예가 아니다라는 것이다.
전체 음식 가짓수도 최대 9개면 충분하다고 했다. 표준안에 따르면 간소화한 추석 차례상의 기본 음식은 송편, 나물, 구이, 김치, 과일, 술 등 9가지다. 여기에 더 올린다면 육류, 생선, 떡 등을 추가할 수 있다고 했다. 이렇게 상차림을 하는 것도 가족들이 서로 합의해 결정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성균관은 "예의 근본정신을 다룬 유학 경전 '예기'의 '악기'에 따르면 큰 예법은 간략해야 한다고 한다"며 "조상을 기리는 마음은 음식의 가짓수에 있지 않으니 많이 차리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다.
그간 차례상 예법으로 여겨진 '홍동백서', '조율이시' 등은 예법과 관련된 옛 문헌에는 없는 표현이라는 점도 소개했다. 상을 차릴 때는 음식을 편하게 놓으면 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성균관은 조상의 위치나 관계 등을 적은 지방 외에 조상의 사진을 두고 제사를 지내도 된다고 했다. 또 차례와 성묘의 선후도 가족이 의논해서 정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최영갑 의례정립위원회 위원장은 "차례는 조상을 사모하는 후손들의 정성이 담긴 의식인데 이에 따라 고통받거나 가족 사이의 불화가 초래된다면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차례상 표준안이 경제적 부담은 물론 남녀갈등, 세대 갈등을 해결하고 실질적인 차례를 지내는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성균관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차례상 표준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기름에 튀기거나 지진 음식은 차례상에 올릴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명절 음식 준비 중 가장 시간을 많이 들였던 '전 부치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오히려 전을 올리는 것이 예법에 어긋난다는 기록도 있다. 사계 김장생 선생의 ‘사계전서’ 제 41권 의례문해에 따르면 밀과나 유병 등 기름진 음식을 써서 제사를 지내는 것은 예가 아니다라는 것이다.
전체 음식 가짓수도 최대 9개면 충분하다고 했다. 표준안에 따르면 간소화한 추석 차례상의 기본 음식은 송편, 나물, 구이, 김치, 과일, 술 등 9가지다. 여기에 더 올린다면 육류, 생선, 떡 등을 추가할 수 있다고 했다. 이렇게 상차림을 하는 것도 가족들이 서로 합의해 결정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성균관은 "예의 근본정신을 다룬 유학 경전 '예기'의 '악기'에 따르면 큰 예법은 간략해야 한다고 한다"며 "조상을 기리는 마음은 음식의 가짓수에 있지 않으니 많이 차리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다.
그간 차례상 예법으로 여겨진 '홍동백서', '조율이시' 등은 예법과 관련된 옛 문헌에는 없는 표현이라는 점도 소개했다. 상을 차릴 때는 음식을 편하게 놓으면 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성균관은 조상의 위치나 관계 등을 적은 지방 외에 조상의 사진을 두고 제사를 지내도 된다고 했다. 또 차례와 성묘의 선후도 가족이 의논해서 정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최영갑 의례정립위원회 위원장은 "차례는 조상을 사모하는 후손들의 정성이 담긴 의식인데 이에 따라 고통받거나 가족 사이의 불화가 초래된다면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차례상 표준안이 경제적 부담은 물론 남녀갈등, 세대 갈등을 해결하고 실질적인 차례를 지내는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