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 동이 주민들 "귀농귀촌 몰리는데…축사 신축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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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 동이면 지양리 축사 신축을 두고 인근 주민들이 생활 피해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축사허가 반대 추진위원회'는 5일 군청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지금도 축산 분뇨와 악취로 정신·육체적 고통을 겪고 땅값 하락 등 경제적 피해를 보는 상황에서 또다시 대형 축사가 들어선다고 하니 가만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축사 신축 예정지는 귀농·귀촌지로 주목받고 인근에 국가생태관광지역인 안터지구도 있다"며 "주민들이 악취를 견디다 못해 떠날 마당에 누가 귀농하고, 누가 관광을 오겠느냐"고 목소리를 키웠다.
추진위는 군과 군의회에 "민가로부터 350m 떨어져 축사를 짓도록 한 가축사육제한조례를 개정해 거리를 500m 이상으로 확대하라"고 강조했다.
또 "이미 허가받은 축사의 오·폐수 처리기준 준수 여부를 지속해 검사하고 주민 생활권 보장과 지속가능한 축산농가 생존권 보장을 위한 축산총량제를 도입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초 옥천군에는 동이면 지양리에 연면적 2천175㎡ 규모의 축사를 짓겠다며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됐다.
/연합뉴스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축사허가 반대 추진위원회'는 5일 군청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지금도 축산 분뇨와 악취로 정신·육체적 고통을 겪고 땅값 하락 등 경제적 피해를 보는 상황에서 또다시 대형 축사가 들어선다고 하니 가만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축사 신축 예정지는 귀농·귀촌지로 주목받고 인근에 국가생태관광지역인 안터지구도 있다"며 "주민들이 악취를 견디다 못해 떠날 마당에 누가 귀농하고, 누가 관광을 오겠느냐"고 목소리를 키웠다.
추진위는 군과 군의회에 "민가로부터 350m 떨어져 축사를 짓도록 한 가축사육제한조례를 개정해 거리를 500m 이상으로 확대하라"고 강조했다.
또 "이미 허가받은 축사의 오·폐수 처리기준 준수 여부를 지속해 검사하고 주민 생활권 보장과 지속가능한 축산농가 생존권 보장을 위한 축산총량제를 도입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초 옥천군에는 동이면 지양리에 연면적 2천175㎡ 규모의 축사를 짓겠다며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