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가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과 심재철 전 의원 등과의 소송 패소가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준용 씨는 지난달 19일 1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뒤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1심 판결에 불복한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해야 한다.

준용 씨는 2017년 제19대 대선 당시 하 의원과 심 전 의원이 한국고용정보원 입사·휴직·퇴직 관련 허위사실이 담긴 보도자료·브리핑으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금 8천만원씩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달 18일 1심에서 하 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 2건에 대해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이상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준용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심 전 의원의 보도자료에 대해서도 "논평 내지 의견표명으로 보이고 사실관계를 다소 과장한 것일 뿐 허위라고 보기 어려우며, 허위라고 하더라도 의혹의 제기가 상당성을 잃은 것을 보이지 않는다"며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봤다.

하 의원은 선고 후 "준용 씨는 저 때문에 미술가로서의 평판이 훼손됐고 교수임용이 어렵게 됐다는 억지 주장을 펴며 직접 저에 대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면서 "준용 씨는 형사재판에서도 민사재판에서도 모두 졌고 오히려 재판과정에서 준용 씨의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추가 사실들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하 의원은 "2007년 준용 씨의 채용을 담당했던 한국고용정보원 인사팀 전원의 진술을 확인했는데, 원서접수 마감일을 5일이나 지나서 제출한 준용 씨의 졸업예정증명서의 비밀이 밝혀졌다"면서 "당시 준용 씨는 인사팀에서 서류를 보완하라는 연락받고 늦게 서류를 낸 것이기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었는데, 인사팀 누구도 준용 씨에게 서류 보완을 요구한 사람이 없었다"고 말했다.
문준용, 하태경·심재철 상대로 항소장 제출 안 해…패소 확정
채용 과정의 문제점이 재판 과정에서 오히려 일부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혹은 2006년 12월 한국고용정보원 일반직 5급 공채에 외부 응시자 2명을 선발하는 과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선발된 한 명은 ‘동영상’분야의 준용(당시 26세)씨이고, 다른 한 명이 ‘마케팅’ 분야의 김모(당시 30세)씨였다.

당시 고용정보원은 채용공고에 일반직의 경우 '5급 약간 명 채용(전산기술 분야 경력자 우대)'이라고 채용분야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당시 일반직 합격자 9명 중 7명은 모두 채용공고대로 ‘전산기술 분야’의 내부 계약직 직원들이었다. 다만 2명의 외부 응시자였던 준용 씨와 김 씨는 각각 동영상 분야와 마케팅 분야에 단독 응시해 단독 채용됐다.

당시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2006년 12월 1일부터 6일까지였으나 준용 씨는 이를 닷새나 넘긴 12월 11일에 제출해, 누군가가 12월 4일로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두 사람의 면접점수 원본 등 인사자료는 영구보존 원칙을 어기고 권재철 원장 재임 중 모두 폐기됐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