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지원 한시가 급한데…'K-칩스법' 상임위 논의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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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패스트트랙' 지정 요구
野 반대에 상정조차 안 돼
與 '패스트트랙' 지정 요구
野 반대에 상정조차 안 돼
윤석열 정부가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는 이른바 ‘K-칩스법(반도체 특별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의 국회 논의가 5일 불발됐다.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정기국회 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를 열고 밀린 민생 법안을 논의했다.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 등 총 60여 개 법안에 대해 공식 논의를 시작한 가운데 반도체 특별법(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산자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해당 법안에 패스트트랙 등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법안에 요구되는 기본적인 숙려 기간을 지켜야 한다”고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4일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국민의힘이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추진한 법안이다. 여당은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 대응하고, 우리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삼성전자 출신 반도체 전문가인 양 의원을 위원장으로 영입했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국가가 특화단지(클러스터) 조성권을 갖는 것이다.
또 △최대 2개월인 인허가 시한을 한 달로 축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확대 △첨단 분야 대학 정원 확대 및 임용 자격 완화 등의 내용도 담겼다.
여야 간사는 일단 이달 19일 전체회의에 반도체 특별법을 상정해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등으로 여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상임위 법안 논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산자위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산자위에서 처리해야 할 법안이 300개가 넘는데 다른 민생 법안보다 시급하다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며 “재정 부담에 대한 정부 우려도 변수”라고 말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한을 2030년으로 연장하고 현행 6∼16%인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20%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로 각각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도체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내 핵심 수출 상품인 메모리반도체가 내년 ‘0%’대 성장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며 “규제 완화와 세제 지원이 적시에 이뤄지지 않으면 산업 경쟁력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삼성전자는 올해 상반기 설비 투자액을 21조7341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3.5% 줄였다. SK하이닉스는 청주 신규 반도체 공장 증설 안건을 보류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정기국회 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를 열고 밀린 민생 법안을 논의했다.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 등 총 60여 개 법안에 대해 공식 논의를 시작한 가운데 반도체 특별법(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산자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해당 법안에 패스트트랙 등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법안에 요구되는 기본적인 숙려 기간을 지켜야 한다”고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4일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국민의힘이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추진한 법안이다. 여당은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 대응하고, 우리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삼성전자 출신 반도체 전문가인 양 의원을 위원장으로 영입했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국가가 특화단지(클러스터) 조성권을 갖는 것이다.
또 △최대 2개월인 인허가 시한을 한 달로 축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확대 △첨단 분야 대학 정원 확대 및 임용 자격 완화 등의 내용도 담겼다.
여야 간사는 일단 이달 19일 전체회의에 반도체 특별법을 상정해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등으로 여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상임위 법안 논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산자위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산자위에서 처리해야 할 법안이 300개가 넘는데 다른 민생 법안보다 시급하다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며 “재정 부담에 대한 정부 우려도 변수”라고 말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한을 2030년으로 연장하고 현행 6∼16%인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20%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로 각각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도체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내 핵심 수출 상품인 메모리반도체가 내년 ‘0%’대 성장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며 “규제 완화와 세제 지원이 적시에 이뤄지지 않으면 산업 경쟁력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삼성전자는 올해 상반기 설비 투자액을 21조7341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3.5% 줄였다. SK하이닉스는 청주 신규 반도체 공장 증설 안건을 보류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