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사건 판정에 대한 불복절차 준비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중재판정 취소 신청 중 실제 취소로 이어지는 사례가 11%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낙관론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법학계에 따르면 오현석 계명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지난 6월 서강법률논총에 올린 ‘ICSID 취소 결정의 최근 동향 및 사례 분석’이란 논문을 통해 “ICSID 중재판정 전부가 취소된 사건은 지금까지 총 6건, 일부 취소된 중재판정은 13건으로 모두 합쳐 19건(2020년 말 기준)에 불과하다”며 “총 65건의 중재판정 취소신청 중 19건만 전부 또는 일부 취소된 점을 보면 성공률은 11.5%”라고 밝혔다.

오 교수는 이 같은 통계를 근거로 “정부는 이미 2018년 이란 다야니 가문과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에서 패소한 뒤 제기한 중재판정 취소 신청이 무위로 끝난 경험을 했다”며 “중재판정 취소 절차는 기존 취소 결정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토대로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분쟁 당사자가 중재판정부 중 한 명을 선정하는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ICSID 중재판정부는 세 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재판장(의장중재인)을 뺀 두 명은 분쟁 당사자들이 각각 1명을 지명해 결정한다. 다만 이렇게 선정된 중재인이 자신을 지명한 쪽에 유리한 판정을 내릴 것이란 보장은 없다. 2012년 다임러와 아르헨티나, 2008년 듀크에너지와 페루 간 분쟁에서 패소한 측이 지명한 중재인이 패소한 측과 반대되는 의견을 낸 것이 대표적이다.

오 교수는 “(지명한 중재인이) 반대 의견을 냈다는 것을 문제삼아 해당 국가나 기업이 판정 취소 신청을 하는 일이 흔하다”며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분쟁 당사자들은 공정하고 독립적인 중재인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적극적·공격적으로 대변하는 ‘사실상의 대리인’을 찾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ISDS 시스템의 근본이 흔들릴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