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뉴스1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뉴스1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사기 등 혐의로 고발당한 김 여사를 지난 2일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범행이 2001년 6월13일~2013년 10월29일 사이에 이뤄져 2020년 10월28일까지인 공소시효(7년)가 지났다며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내렸다.

사기 혐의도 한림성심대, 서일대, 수원여대에서 급여를 지급받은 시기를 고려할 때 시효 기산점은 2004~2008년으로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고 봤다.

국민대와 안양대의 경우 김 여사가 해당 학교에 지원할 때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있던 지난해 10월부터 허위경력 기재 의혹에 휩싸였다.

과거 대학교 강사나 겸임교원직에 지원하면서 입상 실적, 프로젝트 참여, 근무 이력,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이력서와 경력증명서를 제출했다는 게 의혹의 요지다.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등의 고발은 지난해 12월 이뤄졌다.

20여 개에 달하는 허위·날조 경력으로 각 대학의 채용 업무를 방해하고 채용 담당자를 속여 강의료 명목으로 4800여만원을 받았다는 취지다.

경찰은 고발인과 대학 관계자 등을 조사하고서 올 5월 김 여사 측에 서면 조사서를 보냈다.

김 여사의 답변서는 약 두 달 후인 7월 초 경찰에 접수됐다.

경찰은 김 여사의 허위경력 관련 '거짓 해명 의혹' 사건도 지난달 25일 무혐의로 종결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