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때문에 어린이집도 쉬는데…가족돌봄휴가 써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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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남노에 유치원 휴교…워킹맘·육아대디 어쩌나
고용부 "가족돌봄 휴가 권장"
고용부 "가족돌봄 휴가 권장"
6일 태풍 '힌남노'가 한반도를 관통하게 되면서 부산, 경남, 울산 지역에서 대부분의 어린이집, 유치원, 각급 학교가 휴원·휴교에 들어가게 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가족돌봄휴가 사용을 권장하고 나섰다. 유치원이나 학교 휴원으로 인해 미성년 자녀 등을 돌봐야 하는 사정이 생긴 근로자는 법에서 보장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고용부는 5일 저녁 보도자료를 내 "어린이집, 유치원, 각급 학교가 휴원·휴교에 들어감에 따라 불가피하게 자녀 돌봄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는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며 "사업주는 사업장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2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제도로,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을 이유로 단기적으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무급 휴가다.
돌봄휴가 사용이 가능한 가족의 범위는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다. 특히 질병·장애·노령·미성년의 사유로 근로자가 돌볼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반드시 허용해야 한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사용하려는 날짜, 돌봄 대상 가족의 이름, 생년월일,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된다. 사업주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가족돌봄휴가 신청을 거부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
사용 가능 일수는 연간 10일이며, 가족돌봄휴가 사용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된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고용부는 5일 저녁 보도자료를 내 "어린이집, 유치원, 각급 학교가 휴원·휴교에 들어감에 따라 불가피하게 자녀 돌봄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는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며 "사업주는 사업장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2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제도로,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을 이유로 단기적으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무급 휴가다.
돌봄휴가 사용이 가능한 가족의 범위는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다. 특히 질병·장애·노령·미성년의 사유로 근로자가 돌볼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반드시 허용해야 한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사용하려는 날짜, 돌봄 대상 가족의 이름, 생년월일,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된다. 사업주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가족돌봄휴가 신청을 거부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
사용 가능 일수는 연간 10일이며, 가족돌봄휴가 사용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된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