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내 일회용 컵 신고 받아보니…최다 브랜드는 '메가커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전국 환경운동연합, 신고센터 운영
한달여간 1회용컵 신고 약 ‘400여 건'
서울·경기서 가장 많은 신고
최다신고 브랜드 ‘메가커피'
한달여간 1회용컵 신고 약 ‘400여 건'
서울·경기서 가장 많은 신고
최다신고 브랜드 ‘메가커피'
전국 환경운동연합이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 관련 신고를 받아보니 가장 많이 제보된 곳은 '메가커피'였다.
전국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8월 4일부터 9월 4일까지 전국 모든 카페를 대상으로 매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일회용 컵으로 음료를 받았던 사례를 제보받는 '일회용 컵 신고센터' 캠페인을 진행했다.
그 결과 한 달간 카페를 이용한 시민들이 매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일회용 컵을 받았던 경우가 무려 384건이나 되었으며 358개의 매장 안에서 한 달 동안 총 920개에 달하는 일회용 컵이 버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1일,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금지 법안을 다시 시행했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 등 처벌에는 계도기간을 두었다. 이는 사실상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금지' 제도를 무기한 유예한 것이고,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그동안의 사회적 약속과 노력을 뒤집고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정부의 기본적인 의무를 저버리는 결정이다.
이에 전국 20개 지역 환경운동연합은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 현황을 파악하고자 매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일회용 컵을 받았던 시민들의 사례를 모았다.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 제보가 가장 많이 들어온 지역은 △서울(141건)이었다. 그다음으로 △경기도(68건), △경상북도(19건), △충청남도(19건), △충청북도(18건) 순이었다. 인구수와 매장 수를 고려하더라도 서울과 경기에서 많은 제보가 들어왔다는 것은 제보되지 않은 사례까지 감안했을 때 매장 내에서 버려지는 일회용 컵 쓰레기의 양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보된 카페(총 384회)들의 업종을 살펴보면, 개인 카페가 총 212회로 약 55.2%, 프렌차이즈 카페가 총 172회로 약 44.8%로 개인 카페가 9% 정도 더 많았다. 심지어 일부 매장에서는 컵 홀더를 일회용 종이컵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제보가 다수 들어온 것으로 보았을 때 실제 사용한 일회용 컵의 양은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 매장 내에서 받은 컵의 종류는 플라스틱 컵이 153회, 종이컵이 75회였다. 둘 다 제공된 경우도 151회에 달했다.
단순 비교로 보았을 때 플라스틱 컵이 종이컵보다 약 104% 더 많이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더운 날씨에 아이스 음료의 수요가 많아져 플라스틱 컵이 더 많이 제공된 것으로 예상할 수 있지만, 플라스틱 컵은 지난 4월 1일부터 규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1월부터 규제되는 종이컵보다 더 많이 사용되었다는 것은 매장 내 플라스틱 컵 사용 금지 규제의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있다.
제보된 프렌차이즈의 수는 총 67개였고, 그중 △메가커피가 32회로 매장 내에서 일회용 컵을 제공한 횟수가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투썸플레이스 19회, △이디야 8회, △공차 8회, △컴포즈커피 7회 순이었다.
대형 프렌차이즈는 규제에 대한 대응 매뉴얼과 가이드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카페의 일회용 컵 사용량과 크게 차이 나지 않았다.
전국 환경운동연합은 "정부는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금지'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의 계도기간을 언제까지 유지할 것인지 밝혀야 한다"면서 "올해 11월 24일에 시행되는 카페·식당 등에서의 1회용품 규제와 12월에 시행될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제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전국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8월 4일부터 9월 4일까지 전국 모든 카페를 대상으로 매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일회용 컵으로 음료를 받았던 사례를 제보받는 '일회용 컵 신고센터' 캠페인을 진행했다.
그 결과 한 달간 카페를 이용한 시민들이 매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일회용 컵을 받았던 경우가 무려 384건이나 되었으며 358개의 매장 안에서 한 달 동안 총 920개에 달하는 일회용 컵이 버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1일,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금지 법안을 다시 시행했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 등 처벌에는 계도기간을 두었다. 이는 사실상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금지' 제도를 무기한 유예한 것이고,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그동안의 사회적 약속과 노력을 뒤집고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정부의 기본적인 의무를 저버리는 결정이다.
이에 전국 20개 지역 환경운동연합은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 현황을 파악하고자 매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일회용 컵을 받았던 시민들의 사례를 모았다.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 제보가 가장 많이 들어온 지역은 △서울(141건)이었다. 그다음으로 △경기도(68건), △경상북도(19건), △충청남도(19건), △충청북도(18건) 순이었다. 인구수와 매장 수를 고려하더라도 서울과 경기에서 많은 제보가 들어왔다는 것은 제보되지 않은 사례까지 감안했을 때 매장 내에서 버려지는 일회용 컵 쓰레기의 양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보된 카페(총 384회)들의 업종을 살펴보면, 개인 카페가 총 212회로 약 55.2%, 프렌차이즈 카페가 총 172회로 약 44.8%로 개인 카페가 9% 정도 더 많았다. 심지어 일부 매장에서는 컵 홀더를 일회용 종이컵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제보가 다수 들어온 것으로 보았을 때 실제 사용한 일회용 컵의 양은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 매장 내에서 받은 컵의 종류는 플라스틱 컵이 153회, 종이컵이 75회였다. 둘 다 제공된 경우도 151회에 달했다.
단순 비교로 보았을 때 플라스틱 컵이 종이컵보다 약 104% 더 많이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더운 날씨에 아이스 음료의 수요가 많아져 플라스틱 컵이 더 많이 제공된 것으로 예상할 수 있지만, 플라스틱 컵은 지난 4월 1일부터 규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1월부터 규제되는 종이컵보다 더 많이 사용되었다는 것은 매장 내 플라스틱 컵 사용 금지 규제의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있다.
제보된 프렌차이즈의 수는 총 67개였고, 그중 △메가커피가 32회로 매장 내에서 일회용 컵을 제공한 횟수가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투썸플레이스 19회, △이디야 8회, △공차 8회, △컴포즈커피 7회 순이었다.
대형 프렌차이즈는 규제에 대한 대응 매뉴얼과 가이드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카페의 일회용 컵 사용량과 크게 차이 나지 않았다.
전국 환경운동연합은 "정부는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금지'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의 계도기간을 언제까지 유지할 것인지 밝혀야 한다"면서 "올해 11월 24일에 시행되는 카페·식당 등에서의 1회용품 규제와 12월에 시행될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제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