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 광고 주의"…금감원, 생명보험 가입 '소비자 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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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 경보 '주의' 단계 발령
금융감독원이 6일 생명보험 상품 가입에 대한 소비자 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급변하는 금융 환경, 복잡한 상품 구조, 판매 채널 다양화 등 영향으로 개인 금융 지식이 요구된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소비자 경보는 주의와 경고, 위험 등 3단계가 있으며 주의는 가장 낮은 단계다.
금감원은 먼저 직장 내 법정의무교육을 빙자한 브리핑 영업에 대해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브리핑 영업이란 보험설계사가 직장 내 법정의무교육, 세미나 시간 등을 이용하여 단체를 대상으로 상품을 안내, 가입을 권유하는 영업 방식을 뜻한다. 주로 교육 종료 후 또는 쉬는 시간을 이용해 단시간 내 상품설명이 이루어지는 만큼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미승인 보험 안내 자료를 이용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서도 유의하라고 조언했다. 보험 가입 시 가입설계서, 상품요약서 등 보험 안내 자료가 보험사의 승인을 받은 자료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는 관리 번호 기재 여부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미승인 안내자료로 의심될 경우 보험사에 문의하거나 안내 자료와 설계사 명함을 함께 찍어 입증 자료로 보관해야 한다. 미승인 안내 자료 입수 날짜 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불완전판매 입증 자료로 인정받기 어려워서다.
금감원은 해피콜을 받는 경우 반드시 본인 의사에 따라 답변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해피콜 제도는 보험계약 청약 이후 보험계약자에게 전화 또는 전자적 방법을 통해 상품의 중요내용 설명 여부 등을 확인하는 완전 판매 검증 절차다. 해피콜은 통상 민원·분쟁 발생 시 중요 근거 자료로 사용된다. 보험설계사가 알려준 대로 답변을 했더라도 계약자 본인 답변으로 확인되면 불완전판매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끝으로 금감원은 민원대행업체가 보험료 반환을 대가로 소비자에게 금품을 요구할 수 없단 점에 대해서도 인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따르면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 등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민원대행업체는 보험료 반환, 보험금 수령 등 민원을 대행하면서 소비자에게 금품 등을 요구할 수 없다.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 구제가 필요한 경우 금감원에 민원을 접수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권역별 주요 민원 처리 결과에 대한 통합 정보가 금융소비자가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설계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속민원처리센터는 올 상반기 민원 처리 결과 분석을 토대로 한 권역별 금융소비자 주요 유의 사항을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금감원은 먼저 직장 내 법정의무교육을 빙자한 브리핑 영업에 대해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브리핑 영업이란 보험설계사가 직장 내 법정의무교육, 세미나 시간 등을 이용하여 단체를 대상으로 상품을 안내, 가입을 권유하는 영업 방식을 뜻한다. 주로 교육 종료 후 또는 쉬는 시간을 이용해 단시간 내 상품설명이 이루어지는 만큼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미승인 보험 안내 자료를 이용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서도 유의하라고 조언했다. 보험 가입 시 가입설계서, 상품요약서 등 보험 안내 자료가 보험사의 승인을 받은 자료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는 관리 번호 기재 여부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미승인 안내자료로 의심될 경우 보험사에 문의하거나 안내 자료와 설계사 명함을 함께 찍어 입증 자료로 보관해야 한다. 미승인 안내 자료 입수 날짜 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불완전판매 입증 자료로 인정받기 어려워서다.
금감원은 해피콜을 받는 경우 반드시 본인 의사에 따라 답변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해피콜 제도는 보험계약 청약 이후 보험계약자에게 전화 또는 전자적 방법을 통해 상품의 중요내용 설명 여부 등을 확인하는 완전 판매 검증 절차다. 해피콜은 통상 민원·분쟁 발생 시 중요 근거 자료로 사용된다. 보험설계사가 알려준 대로 답변을 했더라도 계약자 본인 답변으로 확인되면 불완전판매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끝으로 금감원은 민원대행업체가 보험료 반환을 대가로 소비자에게 금품을 요구할 수 없단 점에 대해서도 인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따르면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 등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민원대행업체는 보험료 반환, 보험금 수령 등 민원을 대행하면서 소비자에게 금품 등을 요구할 수 없다.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 구제가 필요한 경우 금감원에 민원을 접수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권역별 주요 민원 처리 결과에 대한 통합 정보가 금융소비자가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설계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속민원처리센터는 올 상반기 민원 처리 결과 분석을 토대로 한 권역별 금융소비자 주요 유의 사항을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