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연초마다 지자체가 인구소멸 대응계획 마련…정부가 재정지원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자치단체는 앞으로 매년 초에 인구소멸 대응 기본계획을 마련해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이들의 재정수요를 지방교부세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9월 7일부터 10월 1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한다고 6일 밝혔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가는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의 후속조치로,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시행령은 국가와 지자체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절차와 제출 시기를 정한다.

지자체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주요 내용을 14일 이상 관할지역의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고하고, 주민 의견서가 제출되면 이에 대한 검토 의견을 3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국가와 지자체는 매년 시행계획을 상향식으로 수립해야 한다.

즉 시·군·구는 1월 말까지 시·도에, 시·도는 2월 말까지 행안부에 제출한다.

다만 2023년도는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시·군·구는 5월 말까지 시·도에, 시·도는 6월 말까지 행안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시행령은 또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각종 특례 중에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행안부와 교육부 장관은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 시 인구감소지역의 재정수요를 반영하고, 지자체장은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에게 공유지를 우선해서 매각할 수 있다.

교육감은 시·도 조례에 따라 학교 설립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며,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 수렴을 거쳐 유치원과 학교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인구감소지역 체류 외국인에 대해 사증 발급절차, 체류기간의 연장에 관한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

시행령은 요건 완화 대상을 영주자격 및 장기체류 자격으로 정했다.

특별법은 주민 말고도 시·군·구를 방문해 체류하는 자, 외국인을 생활인구로 포함해 필요한 시책 등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령은 체류하는 자를 거주지 바깥 지역에 소재한 직장에 근무하거나 학교에 다니는 경우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행안부는 앞으로 특별법에 따른 중장기 계획과 각종 특례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과 긴밀히 연계되도록 하고, 법에서 최초로 도입된 생활인구의 요건을 추가로 연구해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에 활용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