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일간 크메르타임스에 따르면 캄보디아 환경부는 이런 장면이 게재된 한 페이스북 계정에 대해 시정 조치를 내렸다.
멸종될 위기에 처한 야생 동물 사냥 금지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재료로 만든 음식을 먹는 장면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것은 비도덕적인 불법 행위라는 게 현지 환경부 설명이다.
해당 계정 운영자가 야생 동물 취식을 조장하는 동영상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조치에 들어간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