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사회 예산 보고를 중대재해법 예산 편성으로 간주"…시행령 개정안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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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계법령 10개 목록 제시
수급인에 대한 산재예방능력 평가방법도 구체화
노동계 우려한 내용 없어..."행정 부담 더는 수준"
수급인에 대한 산재예방능력 평가방법도 구체화
노동계 우려한 내용 없어..."행정 부담 더는 수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시행령 개정안 발표를 앞둔 가운데, 막바지 논의 중인 개정안에는 '경영책임자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이행했다면 중대재해법 상 의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는 '간주 규정'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죄형법정주의 위반 등을 이유로 경영계가 줄기차게 요청했던 중대재해법 상 애매하고 모호한 표현도 여럿 삭제된다.
노동계 일각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우려를 표시했던 '경영책임자 범위 축소'와 관련된 내용은 없었다.
6일 한국경제신문의 취재에 따르면 최종 검토 중인 시행령 개정안은 경영책임자가 준수해야 할 중대재해법 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구체화하는 내용이 주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책임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했다면 재해가 발생해도 중대재해법 상 형사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간 경영계는 준수 의무의 내용을 명확하게 해달라 요구해 왔다.
먼저 중대재해법 4조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중 하나인 '안전보건 관계법령'을 명확히 한다. 현 시행령에서는 '관계 법령'이 어떤 법인지 별다른 언급이 없어, 경영책임자가 지켜야 할 법령이 해석에 따라 최대 30개까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광산안전법, 원자력안전법, 선박안전법, 항공안전법 등 10개로 한정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고용부가 지난 11월 내놨던 중대재해법 해설서와 일치한다.
사업주가 지켜야 하는 '예산 편성·집행'의 범위도 명확해 진다. 시행령 4조는 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 장비 구비 등을 구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돼 있지만,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불명확해 재판 과정 등에서 해석을 두고 문제될 것이란 지적이 있었다.
이에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14조에 따라 이사회에 보고한 예산이 있다면, 이를 중대재해법상 예산 편성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시행령에 담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밖에 경영책임자가 세워야 하는 '목표'나 '경영방침' 설정도 이사회에 보고한 내용이 있다면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도 유력하다.
애매한 규정도 삭제한다.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줘야 한다"는 등 기준을 알기 어려운 모호한 표현도 삭제된다.
또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산재 예방능력 평가방법도 구체화 한다. 중대재해법 시행령은 하청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급 업체가 수급업체 선정 시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 등에 따른 기준을 마련하도록 돼 있지만, 그 기준이 뭔지 알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산안법 규정의 수급인 관련 기준을 차용해 평가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전체적으로 원론적 수준의 개정이고 여전히 불명확한 부분이 남아 경영계의 반발도 예상된다. 한 기업의 최고안전책임자(CSO)는 "행정적 편의를 더는 수준이라 큰 변화를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고용부는 추석 이후 최종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죄형법정주의 위반 등을 이유로 경영계가 줄기차게 요청했던 중대재해법 상 애매하고 모호한 표현도 여럿 삭제된다.
노동계 일각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우려를 표시했던 '경영책임자 범위 축소'와 관련된 내용은 없었다.
6일 한국경제신문의 취재에 따르면 최종 검토 중인 시행령 개정안은 경영책임자가 준수해야 할 중대재해법 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구체화하는 내용이 주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책임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했다면 재해가 발생해도 중대재해법 상 형사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간 경영계는 준수 의무의 내용을 명확하게 해달라 요구해 왔다.
먼저 중대재해법 4조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중 하나인 '안전보건 관계법령'을 명확히 한다. 현 시행령에서는 '관계 법령'이 어떤 법인지 별다른 언급이 없어, 경영책임자가 지켜야 할 법령이 해석에 따라 최대 30개까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광산안전법, 원자력안전법, 선박안전법, 항공안전법 등 10개로 한정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고용부가 지난 11월 내놨던 중대재해법 해설서와 일치한다.
사업주가 지켜야 하는 '예산 편성·집행'의 범위도 명확해 진다. 시행령 4조는 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 장비 구비 등을 구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돼 있지만,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불명확해 재판 과정 등에서 해석을 두고 문제될 것이란 지적이 있었다.
이에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14조에 따라 이사회에 보고한 예산이 있다면, 이를 중대재해법상 예산 편성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시행령에 담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밖에 경영책임자가 세워야 하는 '목표'나 '경영방침' 설정도 이사회에 보고한 내용이 있다면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도 유력하다.
애매한 규정도 삭제한다.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줘야 한다"는 등 기준을 알기 어려운 모호한 표현도 삭제된다.
또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산재 예방능력 평가방법도 구체화 한다. 중대재해법 시행령은 하청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급 업체가 수급업체 선정 시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 등에 따른 기준을 마련하도록 돼 있지만, 그 기준이 뭔지 알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산안법 규정의 수급인 관련 기준을 차용해 평가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전체적으로 원론적 수준의 개정이고 여전히 불명확한 부분이 남아 경영계의 반발도 예상된다. 한 기업의 최고안전책임자(CSO)는 "행정적 편의를 더는 수준이라 큰 변화를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고용부는 추석 이후 최종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