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월 31일 오전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을 예방, 권성동 원내대표와 면담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월 31일 오전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을 예방, 권성동 원내대표와 면담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불출석하기로 한 데 대해 "이 대표 스스로 본인을 성역이나 치외법권 지역에 있다고 착각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시·도당 위원장 태풍 피해 점검 화상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검찰 불출석 관련 질의에 이같이 대답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검찰의 수사에 적극 응할 의무가 있다"며 "이 대표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모든 의혹이 이 대표를 향하는데 '정치 탄압'을 내세우며 소환에 불응하는 것은 겹겹의 방탄에 의지한 채 법 위에 군림하는 '초법적인 존재'가 되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법 앞에 국민 누구나 평등하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은 무책임한 정치공세는 접고 국민께서 의혹을 거두실 때까지 검찰 소환 등 수사에 충분히 응하는 것이 도리"라고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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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가 검찰의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는 꼬투리 잡기식 정치 탄압에 끌려다니지 않을 것"이라며 "이 대표는 검찰의 서면조사 요구를 받아들여 서면 진술 답변을 했으므로 출석 요구 사유가 소멸돼 출석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당 안팎의 대체적인 의견도 꼬투리 잡기식 정치 탄압에 끌려다니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전날 오후 검찰이 요구한 서면 조사서에 소명에 필요한 답변 진술을 기재해 중앙지검에 보내고 유선으로 통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출석 요구 사유는 서면 진술 불응이었던 만큼 서면조사에 응했으니 출석 요구 사유는 소멸됐음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후인 지난해 12월 22일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