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후 본인이 쓴 데이트 비용 절반을 돌려달래요" [법알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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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해당 기사와 연관 없음)](https://img.hankyung.com/photo/202209/99.31139647.1.jpg)
한 결혼정보회사가 '연애 중인 2030 미혼남녀 총 500명(남 250명, 여 250명)'을 대상으로 '데이트 비용'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53.8%)은 수입이 높은 사람이 더 부담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 후 '반반 나눠서 부담'(35.4%), '남자가 더 많이 부담'(10.6%)이 뒤따랐다. '여자가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은 전체의 0.2%였다.
실제로 연인과 데이트 비용 분담 비율은 남녀 기준 '5대 5'(27.8%)가 가장 많았다. 이어 '6대 4'(21.2%), '7대 3'(17.8%), '4대 6'(9.0%) 순이었다.
그런 가운데 남자친구가 헤어질 때 그동안 만나며 결제한 금액의 절반을 입금해 달라고 했다는 사연들이 공개됐다.
A 씨는 남자친구와 6개월가량 사귀었는데 헤어지면서 수십장의 영수증 사진을 메시지로 보내왔다. 그동안 자신이 결제한 데이트 비용의 합산 금액을 보내며 절반인 200만원을 돌려달라고 한 것이다.
A 씨는 "연애 시에도 상당 부분 데이트 비용을 부담해왔지만 데이트 비용을 보내라는 남성은 더 한 짓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안전이별을 위해 바로 돈을 보냈다"고 전했다.
B 씨 또한 비슷한 경우다. 10년 넘게 사귄 남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헤어졌는데 그는 B 씨에게 그간 자신이 쓴 비용을 토해내라며 약 2000만원을 요구했다.
B 씨는 데이트 통장을 만들어 5:5의 데이트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며 대출을 받아 2000만원을 입금해주고 헤어질 수 있었다.
데이트 비용이 보험 만기처럼 만기를 채우면 돌려받는 돈도 아닌데 그간 함께 먹고 마신 돈은 물론 여행을 갔던 비용까지 다 물어줘야 한다면 내가 삼겹살 1인분 먹을 때 상대방은 2인분 먹지는 않았는지 또는 내가 아메리카노를 마실 때 상대방은 더 비싼 카라멜마끼아또를 먹었는지도 따져봐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이별 후 데이트 비용 환급 요청을 받는 경우 이를 입금해 줘야 할 의무가 있는 걸까. 만약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남자친구가 고소 등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걸까.
법알못(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 자문단 김가헌 변호사는 이에 대해 "원칙적으로 데이트 비용은 연인관계에 있었던 증여라고 봐야 하니까 반환 청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즉 민사 형사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것.
김 변호사는 "두 사람이 결혼을 전제로 만났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망이라고까지는 볼 수 없으니 사기가 될 수도 없다"면서도 "다만,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결혼이 특별히 강조되거나 했다면 사기 취소가 가능할 여지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움말 = 김가헌 변호사
!["헤어진 후 본인이 쓴 데이트 비용 절반을 돌려달래요" [법알못]](https://img.hankyung.com/photo/202209/01.23879425.1.jpg)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