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세종시에 굵직한 사업 많이 남아…지출 한도 증액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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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 특별회계 집행률 72.9%…"물가상승 반영한 현재 가치 환산 필요"
2006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행특회계) 설치 이후 지난해 말까지 15년간 세종시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에 전체 한도액의 72%가량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7월 첫 삽을 뜬 세종시 신도시 건설사업에는 2030년까지 정부 부담금(행특회계) 8조5천억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부담금 14조원 등 총 22조5천억원이 투입된다.
6일 더불어민주당 홍성국(세종갑) 의원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행특회계 전체 한도액 8조5천억원의 72.9%인 6조2천억원이 집행됐다.
행특회계 집행을 통해 완료된 주요 사업은 정부세종청사 건설(1조7천억원), 대통령기록관 건립(1천39억원), 세종시청사 건립(1천155억원), 첫마을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1천147억원) 등이다.
정부세종청사 신청사 건립(3천500억원)과 세종신 신도시∼조치원읍 도로 확장(856억원), 박물관단지 건설(4천415억원) 등은 현재 진행 중이다.
홍 의원은 "전체 한도액 8조5천억원은 2003년 불변가격으로 산정한 것이어서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현재 가치로 환산할 필요가 있다"며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등 앞으로 추진해야 할 대규모 사업이 많은 만큼 지출 한도 증액을 위한 행정도시법 제51조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7년 7월 첫 삽을 뜬 세종시 신도시 건설사업에는 2030년까지 정부 부담금(행특회계) 8조5천억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부담금 14조원 등 총 22조5천억원이 투입된다.
6일 더불어민주당 홍성국(세종갑) 의원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행특회계 전체 한도액 8조5천억원의 72.9%인 6조2천억원이 집행됐다.
행특회계 집행을 통해 완료된 주요 사업은 정부세종청사 건설(1조7천억원), 대통령기록관 건립(1천39억원), 세종시청사 건립(1천155억원), 첫마을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1천147억원) 등이다.
정부세종청사 신청사 건립(3천500억원)과 세종신 신도시∼조치원읍 도로 확장(856억원), 박물관단지 건설(4천415억원) 등은 현재 진행 중이다.
홍 의원은 "전체 한도액 8조5천억원은 2003년 불변가격으로 산정한 것이어서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현재 가치로 환산할 필요가 있다"며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등 앞으로 추진해야 할 대규모 사업이 많은 만큼 지출 한도 증액을 위한 행정도시법 제51조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