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거취약 청년에 이사비 40만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5000명 대상…실비 지원
이달 26일까지 온라인 접수
이달 26일까지 온라인 접수
서울시가 주거 취약계층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사비를 지원한다. 생애 1회, 최대 40만원까지 차량 대여비, 운반비, 포장비 등을 실비로 정산해 준다.
서울시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처음으로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을 시작하고, 올해 이사한 청년 약 5000명을 선정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은 이사 빈도가 높고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청년들의 이사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정책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청년들은 독립, 대학 진학, 취업 등 다양한 이유로 다른 세대에 비해 거주기간이 짧고 이사도 잦다. 평균 거주기간은 1.4년으로 일반 가구(6.2년)의 5분의 1 수준이다. 또 서울에 사는 청년 1인 가구의 대부분(93.4%)이 전·월세 임차 가구에 살고 있다. 이 중 월세 거주 청년은 65.8%에 달해 주거환경이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청년 1인 가구의 46.1%는 월세 40만원 이하로 거주하고 있고, 37.7%는 일명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 등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하거나 서울 시내에서 이사한 만 19~39세 청년 가구면 신청할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무주택 청년 가구주·임차인이며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건물에 거주해야 한다. 주택 및 고시원 등 비주택 모두 가능하다. 보증금 마련이 어려워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더 높은 월세를 부담하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월세가 4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3.7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해 5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혼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부모, 형제 등 동거인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청년 본인이어야 한다. 이달 26일까지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11월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해 발표하고 12월까지 이사비를 지원한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이번 대책은 민선 8기 청년 주거정책의 중요한 한 걸음으로 이사비용이 부담스러운 청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심사 과정에서 주거복지 지원이 시급한 청년을 우선 선정해 ‘약자와의 동행’ 가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서울시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처음으로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을 시작하고, 올해 이사한 청년 약 5000명을 선정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은 이사 빈도가 높고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청년들의 이사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정책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청년들은 독립, 대학 진학, 취업 등 다양한 이유로 다른 세대에 비해 거주기간이 짧고 이사도 잦다. 평균 거주기간은 1.4년으로 일반 가구(6.2년)의 5분의 1 수준이다. 또 서울에 사는 청년 1인 가구의 대부분(93.4%)이 전·월세 임차 가구에 살고 있다. 이 중 월세 거주 청년은 65.8%에 달해 주거환경이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청년 1인 가구의 46.1%는 월세 40만원 이하로 거주하고 있고, 37.7%는 일명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 등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하거나 서울 시내에서 이사한 만 19~39세 청년 가구면 신청할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무주택 청년 가구주·임차인이며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건물에 거주해야 한다. 주택 및 고시원 등 비주택 모두 가능하다. 보증금 마련이 어려워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더 높은 월세를 부담하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월세가 4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3.7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해 5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혼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부모, 형제 등 동거인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청년 본인이어야 한다. 이달 26일까지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11월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해 발표하고 12월까지 이사비를 지원한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이번 대책은 민선 8기 청년 주거정책의 중요한 한 걸음으로 이사비용이 부담스러운 청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심사 과정에서 주거복지 지원이 시급한 청년을 우선 선정해 ‘약자와의 동행’ 가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