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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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자 신분으로 13년간 사망자로 살던 50대가 검찰 도움으로 다시 신분을 회복했다.

6일 청주지검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는 1988년 사업 실패로 부모와 연락을 끊었고, 가족들은 그를 찾기 위해 실종신고를 했다.

가족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법원은 2009년 8월 실종 선고 심판을 확정하면서 A씨는 사망 처리됐다.

민법상 실종자 생사가 5년 넘게 확인이 안 되면 법원은 실종 선고를 하고, 당사자를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에 따른 조처다.

이후 일용직을 전전하며 어렵게 생계를 잇던 A씨는 올해 초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가 적발됐고, 검찰은 그의 신분이 '사망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당시 A씨는 실종 선고된 것을 알고도 복잡한 주민등록 회복 절차 탓에 사망자 신분을 회복하지 않고 생활했고, 서류상 없는 사람이니 변변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고단한 삶을 살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사망자'로 간주해 운전면허를 딸 수 없는 A씨를 그대로 두면 재차 무면허 운전을 할 게 뻔하다고 판단해 그의 주민등록을 되찾아주기로 했다.

청주지방법원은 지난 7월 마침내 A씨에 대한 실종 선고 취소 결정을 했고, 이를 통해 A씨는 지난달 22일 임시 신분증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주민등록을 회복한 A씨가 면허 취득은 물론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