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업 재개발 大魚 '신도림 293', 동의율 75% 확보…정비사업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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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 소유주' 방식으로 추진
사업시행인가 신청 단계 진입
사업시행인가 신청 단계 진입
서울의 대표적 준공업지역인 구로구 신도림 293 일대 정비사업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신도림 293 재개발추진위원회는 지난 1일 구로구청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했다. 신도림 293은 도림천 일대 19만6648㎡ 규모의 준공업지역이다. 지하 2층~지상 최고 42층, 2722가구 규모의 아파트와 지하 2층~지상 18층 규모 지식산업센터 3개 동의 정비사업이 추진 중이다. 용적률 300%가 적용되고, 토지 등 소유자 수가 1000여 명으로 적어 사업성은 좋은 편이라는 평가다.
2012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 지역은 구로구청이 전 소유자들의 동의서를 인정하지 않아 지난해 6월, 12월 두 차례 사업인가신청이 반려됐다. 삼수에 나선 조합 측은 이번에는 동의서를 여유 있게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신도림 293 일대는 일반 재개발 방식이 아닌, 토지 등 소유자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동의율 75%를 모아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 된다. 조합 설립 절차가 생략되는 만큼 사업 속도를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도심재개발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이면 토지 소유자가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지만 이 구역은 법 개정 이전에 정비구역에 지정돼 적용받지 않는다.
영등포와 목동 사이에 있어 입지가 좋다는 평가를 받는다. 영등포의 생활 인프라와 목동의 학원가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양천과 인접해 녹지가 풍부한 편이다. 인근 지하철 1호선 신도림역에 GTX-B노선 개통이 예정돼 있다.
재개발 사업 기대로 시세는 오름세다. 대지지분 207.9㎡ 공장이 21억7000만원에 나와 있다. 일반 주택의 경우 대지지분 99㎡ 기준 10억~10억5000만원 수준이다. 4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이 많아 전세금은 1억5000만원대로 낮은 수준이다. 인근 T공인 관계자는 “공장 등 근린생활시설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만큼 다주택자의 문의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
6일 업계에 따르면 신도림 293 재개발추진위원회는 지난 1일 구로구청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했다. 신도림 293은 도림천 일대 19만6648㎡ 규모의 준공업지역이다. 지하 2층~지상 최고 42층, 2722가구 규모의 아파트와 지하 2층~지상 18층 규모 지식산업센터 3개 동의 정비사업이 추진 중이다. 용적률 300%가 적용되고, 토지 등 소유자 수가 1000여 명으로 적어 사업성은 좋은 편이라는 평가다.
2012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 지역은 구로구청이 전 소유자들의 동의서를 인정하지 않아 지난해 6월, 12월 두 차례 사업인가신청이 반려됐다. 삼수에 나선 조합 측은 이번에는 동의서를 여유 있게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신도림 293 일대는 일반 재개발 방식이 아닌, 토지 등 소유자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동의율 75%를 모아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 된다. 조합 설립 절차가 생략되는 만큼 사업 속도를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도심재개발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이면 토지 소유자가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지만 이 구역은 법 개정 이전에 정비구역에 지정돼 적용받지 않는다.
영등포와 목동 사이에 있어 입지가 좋다는 평가를 받는다. 영등포의 생활 인프라와 목동의 학원가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양천과 인접해 녹지가 풍부한 편이다. 인근 지하철 1호선 신도림역에 GTX-B노선 개통이 예정돼 있다.
재개발 사업 기대로 시세는 오름세다. 대지지분 207.9㎡ 공장이 21억7000만원에 나와 있다. 일반 주택의 경우 대지지분 99㎡ 기준 10억~10억5000만원 수준이다. 4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이 많아 전세금은 1억5000만원대로 낮은 수준이다. 인근 T공인 관계자는 “공장 등 근린생활시설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만큼 다주택자의 문의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