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인가 신청 단계 진입
6일 업계에 따르면 신도림 293 재개발추진위원회는 지난 1일 구로구청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했다. 신도림 293은 도림천 일대 19만6648㎡ 규모의 준공업지역이다. 지하 2층~지상 최고 42층, 2722가구 규모의 아파트와 지하 2층~지상 18층 규모 지식산업센터 3개 동의 정비사업이 추진 중이다. 용적률 300%가 적용되고, 토지 등 소유자 수가 1000여 명으로 적어 사업성은 좋은 편이라는 평가다.
2012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 지역은 구로구청이 전 소유자들의 동의서를 인정하지 않아 지난해 6월, 12월 두 차례 사업인가신청이 반려됐다. 삼수에 나선 조합 측은 이번에는 동의서를 여유 있게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신도림 293 일대는 일반 재개발 방식이 아닌, 토지 등 소유자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동의율 75%를 모아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 된다. 조합 설립 절차가 생략되는 만큼 사업 속도를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도심재개발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이면 토지 소유자가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지만 이 구역은 법 개정 이전에 정비구역에 지정돼 적용받지 않는다.
영등포와 목동 사이에 있어 입지가 좋다는 평가를 받는다. 영등포의 생활 인프라와 목동의 학원가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양천과 인접해 녹지가 풍부한 편이다. 인근 지하철 1호선 신도림역에 GTX-B노선 개통이 예정돼 있다.
재개발 사업 기대로 시세는 오름세다. 대지지분 207.9㎡ 공장이 21억7000만원에 나와 있다. 일반 주택의 경우 대지지분 99㎡ 기준 10억~10억5000만원 수준이다. 4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이 많아 전세금은 1억5000만원대로 낮은 수준이다. 인근 T공인 관계자는 “공장 등 근린생활시설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만큼 다주택자의 문의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