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단체가 주도하는 수탁위, 기업상대 소송 남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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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표소송권 일원화 제동
지분 0.01%만 있어도 '경영 간섭'
"기업 옥죄기 안돼" 재논의 요구
지분 0.01%만 있어도 '경영 간섭'
"기업 옥죄기 안돼" 재논의 요구
정부가 국민연금의 주주대표소송 결정 권한을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두고 문제점 파악에 나선 이유는 ‘기업 옥죄기’를 우려하는 경영계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다음달 중순께 소위원회를 열어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재논의할 예정이다. 일부 기금위 위원이 법무법인 원, 대륙아주, 정부법무공단에 대표소송 수탁위 일원화 방안에 대해 법률자문을 맡긴 결과 “위법하지 않다”는 의견을 받으면서다.
하지만 경영계는 수탁위가 대표소송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경제계 의뢰로 법률자문을 수행한 김앤장법률사무소에 따르면, ‘국민연금법 103조에 수탁위 권한이 주주권 행사에 대한 검토·심의 기구로 명시된 만큼 의결기구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경영계 관계자는 “수탁위에 대표소송을 일원화하려면 반드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권한과 책임의 일치’ 차원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대표소송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논란을 묵살하고 지침 개정안이 기금위에서 통과될 경우 수탁위는 국민연금이 0.01% 이상만 보유하고 있어도 상장회사 임원에 대해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막대한 영향력을 갖게 된다. 문제는 수탁위 위원의 상당수가 기업경영과 무관한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다는 점이다. 수탁위는 경영계가 추천하는 사용자 측 3인 외에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추천하는 근로자 추천위원 3인, 지역가입자 단체 3인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돼서다.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이 팽팽하게 대립할 때가 많아 민감한 사안은 사실상 지역가입자 단체 추천 위원 3명이 결정권을 쥐게 된다. 정부 성향에 따라 특정 시민단체 출신이 이 3명 중 2명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취약한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는 수탁위는 비상설 기구로 소송 결과에 책임을 묻기도 힘들다. 경영계가 주주대표소송이 여론에 따라 움직이면서 남발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우려하는 이유다. 수탁위는 지난해 말 국내 기업 20여 곳에 주주가치 훼손을 이유로 비공개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차준호 기자 chacha@hankyung.com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다음달 중순께 소위원회를 열어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재논의할 예정이다. 일부 기금위 위원이 법무법인 원, 대륙아주, 정부법무공단에 대표소송 수탁위 일원화 방안에 대해 법률자문을 맡긴 결과 “위법하지 않다”는 의견을 받으면서다.
하지만 경영계는 수탁위가 대표소송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경제계 의뢰로 법률자문을 수행한 김앤장법률사무소에 따르면, ‘국민연금법 103조에 수탁위 권한이 주주권 행사에 대한 검토·심의 기구로 명시된 만큼 의결기구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경영계 관계자는 “수탁위에 대표소송을 일원화하려면 반드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권한과 책임의 일치’ 차원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대표소송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논란을 묵살하고 지침 개정안이 기금위에서 통과될 경우 수탁위는 국민연금이 0.01% 이상만 보유하고 있어도 상장회사 임원에 대해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막대한 영향력을 갖게 된다. 문제는 수탁위 위원의 상당수가 기업경영과 무관한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다는 점이다. 수탁위는 경영계가 추천하는 사용자 측 3인 외에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추천하는 근로자 추천위원 3인, 지역가입자 단체 3인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돼서다.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이 팽팽하게 대립할 때가 많아 민감한 사안은 사실상 지역가입자 단체 추천 위원 3명이 결정권을 쥐게 된다. 정부 성향에 따라 특정 시민단체 출신이 이 3명 중 2명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취약한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는 수탁위는 비상설 기구로 소송 결과에 책임을 묻기도 힘들다. 경영계가 주주대표소송이 여론에 따라 움직이면서 남발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우려하는 이유다. 수탁위는 지난해 말 국내 기업 20여 곳에 주주가치 훼손을 이유로 비공개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차준호 기자 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