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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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부경찰서는 같은 학교 남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30대 기간제 여교사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대구의 한 사립고등학교에 근무하던 A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에 재학중인 B군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이 학생의 성적 조작에 관여한 혐의(업무방해)에 대해서는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이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지난 7월 A씨의 남편이 A씨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성적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알려졌다.

A씨가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던 고등학교는 논란이 확산하자 7월초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A씨는 계약해지로 퇴직했으며, B군은 보호 조치된 바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