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군과 B군에게 최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작년 7월 새벽 가출한 여성 청소년인 것처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성매매를 제안하는 글을 올려 피해자를 유인한 뒤 폭행하고 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SNS 글에 속아 약속 장소에 나타난 피해자에게서 돈을 빼앗으려다가 상대가 반항하자 목을 졸라 기절시키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피해자가 기절한 뒤에도 손과 발로 얼굴과 머리를 때렸고, 풀숲에 옮긴 뒤 풀로 몸을 덮어 은폐하고 휴대전화와 차 열쇠를 훔쳐 현장을 떠났다.
재판부는 "실신할 정도로 심한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5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이 계획적일 뿐 아니라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 만 15세와 16세 소년이었고 범행 전력이 없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익이 크지 않고 공소제기 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