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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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오는 9일 만료된다. 검찰은 전날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하며 막판 증거 다지기에 나섰으며 이르면 8일 기소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6일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가 서면 진술 답변을 하였으므로 출석요구 사유가 소멸돼 검찰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검찰의 소환을 '정치 탄압'이라 규정하며 반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 대표 스스로 본인을 성역이나 치외법권 지역에 있다고 착각하지 말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진술 내용을 분석해 오는 9일 24시까지인 공소시효 만료 전 이 대표 사건을 최종 판단할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의 기소에 무게를 싣고 있다. 불기소 처분할 사안에 대해 검찰이 야당 당 대표를 상대로 서면조사와 출석 등을 요구하지는 않았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설명할 기회를 드리고자 소환 요청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의 또 다른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도 이르면 8일 이 대표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후인 지난해 12월 22일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20일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불거진 4단계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한 것”이라는 취지로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도 이 대표의 해당 발언을 의도된 허위로 보고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만약 이 대표가 재판에 넘겨져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조항들에 따라 의원직이 박탈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