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르면 내일 이재명 기소…공소시효 9일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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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209/ZK.31135545.1.jpg)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6일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가 서면 진술 답변을 하였으므로 출석요구 사유가 소멸돼 검찰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검찰의 소환을 '정치 탄압'이라 규정하며 반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 대표 스스로 본인을 성역이나 치외법권 지역에 있다고 착각하지 말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진술 내용을 분석해 오는 9일 24시까지인 공소시효 만료 전 이 대표 사건을 최종 판단할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의 기소에 무게를 싣고 있다. 불기소 처분할 사안에 대해 검찰이 야당 당 대표를 상대로 서면조사와 출석 등을 요구하지는 않았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설명할 기회를 드리고자 소환 요청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의 또 다른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도 이르면 8일 이 대표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후인 지난해 12월 22일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20일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불거진 4단계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한 것”이라는 취지로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도 이 대표의 해당 발언을 의도된 허위로 보고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만약 이 대표가 재판에 넘겨져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조항들에 따라 의원직이 박탈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