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 신청 즉시 효력 발생 안해
운전 전날 밤 12시 전 가입해야
사고 땐 경찰 신고·보험사 연락
현장 사진·목격자 확보 신경 써야
은행들 휴게소 이동점포 운영
현금 입출금·신권 교환 등 가능
○자동차보험 활용법 체크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중 추석 맞이 차량 무료점검 서비스를 하는 곳은 DB손보 한 곳뿐이다. 8일까지 전국 296개 프로미카 월드점에 내방하는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배터리 충전 등 기본 12가지 무상점검과 차량 실내 살균 탈취 서비스를 한다. 다만 과거처럼 고속도로 등에서 고객을 직접 맞이해 ‘출장 점검’을 해주는 방식은 더 이상 제공하지 않는다. 다른 보험사들도 보험 약관에 따라 협력 정비소 등에서 하는 상시 무료점검 서비스는 그대로 운영한다.평소보다 고단한 귀성·귀경길에 교대 운전으로 짬짬이 피로를 푸는 것도 나쁘지 않다. 다만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운전자가 있다면 사전에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을 신청하는 게 필수다. 이 특약은 보험 적용을 받는 운전자 수를 일정 기간에 한해 늘릴 수 있는 상품이다. 전화나 인터넷, 스마트폰 앱 등에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특약을 신청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즉 운전하기 전날 밤 12시 전에 가입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특약 가입일의 다음날 0시부터 종료일 밤 12시까지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반면 ‘원데이 보험’은 가입 즉시 효력이 생긴다. 최대 7일까지 가입할 수 있다. 단기 운전자 특약과 달리 보험에 가입한 당사자에 대해서만 보장이 제공된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장받을 수 있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도 눈여겨볼 만하다. 본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의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등 각종 조건에 따라 보상 범위가 달라진다. 보험사에 따라 운전자 본인 차량과 동일한 차종에 대해서만 보장하는 상품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교통사고 처리 요령은
연휴 기간 교통사고가 났다면 119와 경찰 신고가 최우선이다.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면 119의 안내에 따라 응급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차량 비상등을 켜두고 트렁크도 완전히 개방하는 게 좋다. 이동 가능한 차량은 길 가장자리로 옮기고 탑승자는 가능한 도로 밖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게 바람직하다.경찰 신고와 함께 보험사에 연락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경찰 신고로 보험사에 자동 접수되지 않기 때문이다. 블랙박스가 없다면 안전에 유의해 휴대폰 등으로 사고 현장을 촬영하는 등 증거 수집에도 신경 써야 한다. 동승자와 목격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과 함께 상대방 운전자의 인적 사항 및 차량등록번호 등을 확보해두고 유색 스프레이 등을 통해 사고 당시 자동차 바퀴 위치를 도로 위에 표시해두는 방법도 괜찮다. 불필요한 분쟁을 막기 위해 ‘과실비율 인정기준 홈페이지’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은행 이동점포도 유용
주요 은행은 연휴 기간 소비자들이 긴급한 금융 거래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이동·탄력점포를 운영할 예정이다.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설치되는 이동점포에서는 현금 입출금과 신권 교환 등 업무가 가능하다. 농협은행은 8일 중부고속도로 하남드림휴게소와 농협 성남유통센터 두 곳에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주요 공항과 외국인 근로자 밀집구역, 광역자치단체 거점 지역에는 탄력점포가 마련된다. 우리은행은 인천국제공항과 안산·김해금융센터 등 세 곳에서 탄력점포를 운영한다. 신한은행은 김포·인천·청주공항과 강원랜드 카지노출장소에서 환전 업무를 지원한다. 기업은행도 연휴 마지막날인 12일 안산외국인금융센터 출장소에서 ATM 운영, 수신, 외환, 카드 등 업무를 한다. 부산·대구·광주은행도 각각 탄력점포를 낸다. 운영일과 시간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각 은행에 미리 확인한 뒤 이용하는 게 좋다.
추석 연휴 중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이 있으면 연휴 이후로 자동 연기된다. 추석 연휴 중에 만기가 도래하는 예적금도 연휴 기간 이자까지 포함해 원리금을 찾을 수 있다. 주식 매매대금도 연휴 중 대금 지급일이 속한 경우 연휴 직후로 지급이 순연된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