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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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그동안 운영 실적이 저조했던 법교육위원회, 주택임대차위원회 등 산하 위원회들을 정리하기로 했다. 난민 심사의 경우엔 이의 신청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등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7일 성과가 부진했던 여러 위원회를 폐지·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교육위원회와 주택임대차위원회는 조만간 폐지 수순을 밟게 된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법무부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는 비상설 기구로 전환하기로 했다. 개정안 시행 후부터는 관련 심의가 필요할 때만 한시적으로 가동하고 심의를 마치면 해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을 심의하는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는 외부위원을 제외하고 관계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만 위원으로 참여하는 '범죄피해자보호·지원협의회'로 개편된다. 이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6일까지다. 법무부는 각계의 의견을 취합해 개정안 정비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날 난민심의과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 기간을 2년 늘리는 내용이 골자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도 입법 예고했다. 난민심의과는 늘어나는 난민 불허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해 법무부가 2020년 만든 조직이다.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은 외국인의 이의 신청을 심의하는 기구인 난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난민 이의 신청 제도 개선 및 난민위원회 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