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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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월 54만9000원 이상의 소득이 있더라도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구직자취업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발표했다.

현행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월 54만9000원(최저임금 시급 9160원×60시간)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한달에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돼있다. 즉 아르바이트를 해서 월 54만원을 번 경우에는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한달에 55만원 이상을 번 경우에는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부는 이같은 방식이 생계를 위한 취업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정지하는 대신 소득수준에 따라 일부 감액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청소년 부모 등 만 15∼17세 구직자가 구직활동 시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위한 소득요건 특례가 적용되는 연령 범위를 현재 만 18∼34세에서 만 15∼34세로 확대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달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에서 의결되면 공포 후 즉시 또는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한편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3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취업취약계층 47만명의 취업과 소득을 지원하게 된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과 함께 고용 안전망의 한 축을 담당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라며 "법 개정 이후에도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