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문콕 싫어도…" 무개념 주차 벤츠 '참교육 현장' [아차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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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문콕이 싫어도 개념은 챙겨야죠."
한 벤츠 차주가 상습적으로 무개념 주차했다가 난감한 상황에 맞닥뜨렸다.
7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주차 참교육 현장'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공유됐다.
게시자 A 씨는 "해당 벤츠는 늘 이런 식으로 주차해왔다"는 설명과 함께 주차선을 가로질러 가로로 주차된 차량의 사진을 공개했다.
A 씨가 올린 사진에는 벤츠 차주가 차를 빼지 못하도록 앞뒤로 차량이 빽빽이 주차된 모습이 담겼다.
벤츠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앞뒤 차량 차주에게 연락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추측된다. 해당 게시물에는 "사이다를 원샷한 듯 속이 시원하다", "후기가 궁금하다", "상식적인 일반인이 저렇게 주차를 할 수 있나" 등의 공분 섞인 댓글이 이어졌다.
현행법상 공동주택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교통법의 사각지대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3월 발표한 '공동주택 등 사유지 주차 갈등 해법'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대부분이 아파트 등에서도 불법 주차단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사유지 불법 주차 행정력 집행 근거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의 약 98%가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주차장에서의 불법 주차 단속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세부적으로는 64%가 불법 주차 행정력 집행 근거가 '매우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33.9%는 '필요하다'고 했다. 반대로 집행 근거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은 1.9%,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0.2%에 그쳤다.
'상가건물 입구 등의 불법 주차 단속 근거가 필요하다'고 질문에 그렇다는 답은 93.5%, '노면 표시 없는 이면도로 등에서 불법 주차·불법 적치물 단속 근거가 필요하다'라고 답한 사람은 91.5%였다.
※[아차車] 는 차량이나 불법주차 등 다양한 운전자들의 행태를 고발하는 코너입니다. 피해를 입었거나 고발하고픈 사연이 있다면 보내주세요. 그중 채택해 [아차車]에서 다루겠습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한 벤츠 차주가 상습적으로 무개념 주차했다가 난감한 상황에 맞닥뜨렸다.
7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주차 참교육 현장'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공유됐다.
게시자 A 씨는 "해당 벤츠는 늘 이런 식으로 주차해왔다"는 설명과 함께 주차선을 가로질러 가로로 주차된 차량의 사진을 공개했다.
A 씨가 올린 사진에는 벤츠 차주가 차를 빼지 못하도록 앞뒤로 차량이 빽빽이 주차된 모습이 담겼다.
벤츠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앞뒤 차량 차주에게 연락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추측된다. 해당 게시물에는 "사이다를 원샷한 듯 속이 시원하다", "후기가 궁금하다", "상식적인 일반인이 저렇게 주차를 할 수 있나" 등의 공분 섞인 댓글이 이어졌다.
현행법상 공동주택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교통법의 사각지대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3월 발표한 '공동주택 등 사유지 주차 갈등 해법'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대부분이 아파트 등에서도 불법 주차단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사유지 불법 주차 행정력 집행 근거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의 약 98%가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주차장에서의 불법 주차 단속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세부적으로는 64%가 불법 주차 행정력 집행 근거가 '매우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33.9%는 '필요하다'고 했다. 반대로 집행 근거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은 1.9%,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0.2%에 그쳤다.
'상가건물 입구 등의 불법 주차 단속 근거가 필요하다'고 질문에 그렇다는 답은 93.5%, '노면 표시 없는 이면도로 등에서 불법 주차·불법 적치물 단속 근거가 필요하다'라고 답한 사람은 91.5%였다.
※[아차車] 는 차량이나 불법주차 등 다양한 운전자들의 행태를 고발하는 코너입니다. 피해를 입었거나 고발하고픈 사연이 있다면 보내주세요. 그중 채택해 [아차車]에서 다루겠습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