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리언트,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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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영업일 이내 기심위 개최
한국거래소는 큐리언트가 7일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큐리언트는 지난해 8월 17일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올 8월17일 개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날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다.
거래소는 내달 11일(제출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큐리언트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심의를 거쳐 상장적격성이 인정되는 경우 주식거래 재개 등 관련 사항을 안내한다.
심의 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하면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일 이후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한다.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큐리언트는 지난해 8월 17일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올 8월17일 개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날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다.
심의 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하면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일 이후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한다.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