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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리언트,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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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영업일 이내 기심위 개최
    한국거래소는 큐리언트가 7일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큐리언트는 지난해 8월 17일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올 8월17일 개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날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다.

    거래소는 내달 11일(제출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큐리언트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심의를 거쳐 상장적격성이 인정되는 경우 주식거래 재개 등 관련 사항을 안내한다.

    심의 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하면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일 이후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한다.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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