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빼돌린 국립대 교직원들…교연비 부정사용 36억원 환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교육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감사 결과 확정
관련자 3401명 징계·36억원 환수
허위로 학생지도하고 지원금 타내
관련자 3401명 징계·36억원 환수
허위로 학생지도하고 지원금 타내
국립대 38곳에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교연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교직원 3401명이 징계를 받는다.
교육부는 지난 2018학년도부터 2020학년도까지 3년간 집행된 국립대 교연비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이 같은 내용을 최종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교연비는 국·공립대의 대학 회계 중 교육, 연구, 학생지도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으로, 2020년 한 해 국립대가 교연비로 쓴 예산액은 총 3552억원 규모다.
이번 감사 결과 38개 국립대에서 교연비를 부정수급한 사례 141건이 적발됐다. 관련자는 총3401명으로, 징계 수위별로 중징계 24명, 경징계 82명, 경고 662명, 주의 2633명이다. 중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이며 경징계는 감봉, 견책 등이다. 적발된 대학에는 기관경고·주의 69건 등 113건의 행정상 조치를 내려 총 36억6000만원을 회수했다.
적발된 교수들은 이미 완료된 연구 실적을 활용하거나, 지도한 제자의 학위논문과 동일한 내용으로 연구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부정하게 교연비를 받아냈다. 실제로 학생을 지도할 수 없는 시간에 학생을 지도했다고 허위 실적을 제출한 경우도 적발됐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5월 24일부터 7월 16일까지 전체 국립대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였다. 감사 결과 올해 1월 25일 신분상 조치 3530명, 행정상 조치 112건, 회수 39억5000만원 등을 요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대학의 이의신청에 따라 재심의를 거쳐 교연비가 정상적으로 집행됐다고 입증된 경우는 처분을 감경하거나 제외했다. 이런 재심의 이후 최종 결과는 당초 1월 발표와 비교하면 신분상 조치 대상자는 129명, 회수액은 2억9000만원이 줄어들었다.
교육부는 지난 1월 교연비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해 대학에 안내했다. 교연비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실적 감사까지 운영의 모든 과정에 학생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고, 대학심사위원회, 대학 자체 점검, 교육부에 이르는 총 3단계의 점검 체계도 마련했다.
교육부는 교연비 부정 사례가 발생하면 지급액을 2배로 가산해 징수하고, 부당수령이 3회 이상 밝혀지면 당사자는 영구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삼진 아웃제’를 도입했다.
최예린 기자 rambutan@hankyung.com
교육부는 지난 2018학년도부터 2020학년도까지 3년간 집행된 국립대 교연비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이 같은 내용을 최종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교연비는 국·공립대의 대학 회계 중 교육, 연구, 학생지도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으로, 2020년 한 해 국립대가 교연비로 쓴 예산액은 총 3552억원 규모다.
이번 감사 결과 38개 국립대에서 교연비를 부정수급한 사례 141건이 적발됐다. 관련자는 총3401명으로, 징계 수위별로 중징계 24명, 경징계 82명, 경고 662명, 주의 2633명이다. 중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이며 경징계는 감봉, 견책 등이다. 적발된 대학에는 기관경고·주의 69건 등 113건의 행정상 조치를 내려 총 36억6000만원을 회수했다.
적발된 교수들은 이미 완료된 연구 실적을 활용하거나, 지도한 제자의 학위논문과 동일한 내용으로 연구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부정하게 교연비를 받아냈다. 실제로 학생을 지도할 수 없는 시간에 학생을 지도했다고 허위 실적을 제출한 경우도 적발됐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5월 24일부터 7월 16일까지 전체 국립대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였다. 감사 결과 올해 1월 25일 신분상 조치 3530명, 행정상 조치 112건, 회수 39억5000만원 등을 요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대학의 이의신청에 따라 재심의를 거쳐 교연비가 정상적으로 집행됐다고 입증된 경우는 처분을 감경하거나 제외했다. 이런 재심의 이후 최종 결과는 당초 1월 발표와 비교하면 신분상 조치 대상자는 129명, 회수액은 2억9000만원이 줄어들었다.
교육부는 지난 1월 교연비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해 대학에 안내했다. 교연비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실적 감사까지 운영의 모든 과정에 학생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고, 대학심사위원회, 대학 자체 점검, 교육부에 이르는 총 3단계의 점검 체계도 마련했다.
교육부는 교연비 부정 사례가 발생하면 지급액을 2배로 가산해 징수하고, 부당수령이 3회 이상 밝혀지면 당사자는 영구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삼진 아웃제’를 도입했다.
최예린 기자 rambut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