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편의점에 소주가 진열되어 있는 모습. / 사진=뉴스1
서울의 한 편의점에 소주가 진열되어 있는 모습. / 사진=뉴스1
내년부터 소주, 맥주 등 주류 제품에 열량이 표기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6개 주류협회와 함께 열량 표시 주류제품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간 주류 열량 표시는 일부 제품만 업체 자율로 표시해왔는데 내년부터는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열량을 표시한다.

내년부터 시작해 2025년까지 더 많은 업체가 단계적으로 열량을 표시하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업체 부담을 고려해 지난해 기준 주종별 매출액 120억원 이상인 업체가 대상이다. 참여 업체는 70곳으로, 매출액(4조9000억원)으로 따지면 전체의 72%에 해당한다.

열량 정보 표시는 제품의 내용량(무게 또는 부피) 옆에 해당하는 열량을 기재하는 식이 된다. '주류 330㎖(150㎉)'로 표기된다.

이번 결정은 한국소비자원의 지난해 10월 설문조사에서 20세 이상 500명 중 71%가 열량 표시가 건강 정보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 등을 반영했다.

소주 1병(360㎖)의 평균 열량은 408㎉로 밥 약 2공기에 해당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 밖에도 이번 업무 협약에는 △주류제품의 열량 자율 표시에 대한 세부 이행계획 수립 △열량 표시 이행상황 확인 △소비자 대상 열량 표시에 대한 홍보 등의 내용이 담겼다.

권오상 식약처 차장은 "이번 협약은 정부와 업계가 상호 협력하여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 주류 열량 표시를 정착시키고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소비자단체‧주류협회와 지속해서 상호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