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장치 통해 지하수 다량 배출 혐의…지반침하 원인으로 지목
당진 부곡산단 전력구 공사현장서 폐수 무단 방류한 업체 벌금형
충남 당진 부곡산업단지 전력구 굴착 공사 현장에서 다량의 폐수를 무단 방류한 업체와 관계자가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지난달 30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업체와 이 업체 현장소장 B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18년 6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한국전력이 발주한 부곡산단 전력구 공사 현장에서 다량의 지하수가 유출되자, 무단으로 설치한 호스와 철제박스(침사조)를 통해 폐수를 배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업체는 신고한 수질오염방지시설만 이용할 경우 용량의 한계로 작업이 지체될 것을 우려해 신고 없이 철제박스 등을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3월께 부곡산업단지 일대에서 땅 꺼짐 현상이 발생해 입주 업체들이 손해를 입었는데, 당시 전력구 공사 현장에서 다량의 지하수가 배출된 것이 원인으로 추정되기도 했다.

A 업체는 당진시가 조업정지 처분을 내리자 반발해 취소처분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9월과 올해 5월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진시가 진행한 행정 소송에 법리검토서 등 수사 결과를 제공해 승소를 이끌었다"며 "앞으로도 미래 유산인 환경을 해치는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